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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규제 언제든 시행 가능…거래소와 협의 마쳤다”

금융위 “공매도 규제 언제든 시행 가능…거래소와 협의 마쳤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김주연 기자
입력 2019-08-07 22:26
업데이트 2019-08-08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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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달 금지·적용 범위·과열 종목 지정 검토

“시장 상황 따라 단계적 대책 신속히 추진”
“투자심리 안정” vs “인위적 부양효과”
실효성 평가엔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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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마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가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한 것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7년 9월 4일 이후 약 2년 만이다. 왼쪽부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이주열 한은 총재, 홍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가 미중 환율전쟁 영향으로 불안정한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금융 당국은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거나 일부 또는 모든 종목에 공매도를 제한하는 방안, 2017년 도입된 공매도 과열 종목 제도 강화 등 단계적 대책을 마련해 시장 상황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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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준비한 비상계획(컨틴전시플랜)에 기초해 증시 수급 안정과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 가용한 수단을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적기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회의 직후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큰 공매도 (규제) 강화 방안을 충분히 검토했고,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신속한 대처를 위해 한국거래소와도 협의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과거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을 때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에는 7개월 동안 모든 상장주식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2011년 유럽 재정위기가 촉발됐을 때도 3개월 동안 전 종목의 공매도가 제한됐다. 금융주의 경우 2008년 10월부터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2013년 11월에야 풀렸다.

공매도 거래가 급증한 종목에 대해 다음 거래일에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정 요건을 낮추거나 거래 금지일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거래 방식이다.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어 전 세계 대부분의 증권시장에서 공매도를 수용하고 있다. 또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부정적인 정보를 빠르게 반영해 주가 거품(버블) 형성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다. 하지만 최근처럼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 공매도가 집중되면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등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매도 거래에서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일부 개인투자자는 “증시 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를 금지해 달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규제 카드의 실효성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규제 강화가 주가 반등으로 직결되진 않겠지만 투자심리 안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면서 “특히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를 금지하면 주가 하락 속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의 인위적인 부양효과를 가져오는 등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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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판매하는 것. 투자자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고평가된 주식에 대한 차익을 얻기 위해 공매도를 활용한다.
2019-08-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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