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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기업 한국내 자산 매각이 분수령…재단 신설·양국 정상회담 등 해법 거론

징용기업 한국내 자산 매각이 분수령…재단 신설·양국 정상회담 등 해법 거론

박기석 기자
박기석, 서유미 기자
입력 2019-08-07 21:26
업데이트 2019-08-08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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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남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발효

‘백색국가에서 대한민국 삭제’ 선명한 日 관보
‘백색국가에서 대한민국 삭제’ 선명한 日 관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 조치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도록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7일 자 일본 정부 전자관보에 게시돼 있다. 관보에는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해 ‘별표3(화이트리스트 27개국)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한다’(붉은 사각형 테두리)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인 오는 28일 시행된다.
일본 정부 전자관보 캡처
일본이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하고 7일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경제 보복 조치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 오는 28일 예정대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발효할 것으로 보이지만 21일간 한일 간 대화가 이뤄져 해법을 찾을 가능성은 작아 한일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본은 지난달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한국의 대화 요청에 소극적으로 나오다가 최근에는 아예 응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일본 외무성과 통상적인 대화 채널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외무성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거의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어, 한국 외교부-일본 외무성 채널에서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제대로 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주도하는 경제산업성은 한국의 카운터파트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의 창을 닫은 상황이다..

다만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기 전까지 협상안을 마련한다면 한일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도 자국 기업의 자산 압류·현금화를 막고자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한국 기업이 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출연해 재단을 만들고 한국 정부가 재단을 지원하는 방안을 징용 피해자가 수용한다면 현금화 조치는 예방할 수 있다”며 “이후 일본 기업 참여를 위한 추가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경 기조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도 사법부의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법원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에 직접 관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징용 피해자 중 한 명이라도 일본 기업에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입각해 그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며 “이 경우 재단 설립과 기금 마련을 통한 위자료 지급 등의 방안은 시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일 간 외교 채널은 원할하지 않고 견해차가 큰 상황에서 양국 정상 간 직접 협의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경제 보복 조치를 주도하는 일본 총리관저와 한국 청와대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두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것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9-08-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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