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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21회] ‘김명수 트라우마’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이어져···“양승태, 임기 내 인사모 정리한다고 해”

[대법원장, 피고인석에 서다-21회] ‘김명수 트라우마’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이어져···“양승태, 임기 내 인사모 정리한다고 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8-06 09:59
업데이트 2019-08-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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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20차 공판 지상중계


서울신문은 전직 대법원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2019년 5월 29일부터 매주 두세 차례 열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지면 제약에서 벗어난 온라인을 통해 글로 생생하게 중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갔다. 매주 2~3차례씩 열리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도 지난 한 주 숨을 고른 뒤 5일 열흘 만에 다시 열렸다. 늘 규모가 큰 법정에서 진행되다가 소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니 법정의 긴장이 더욱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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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원 나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오전 속행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8.5 연합뉴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0회 공판에는 김민수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두 번째로 법정에 나왔다. 지난달 19일 현직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밤 11시까지 재판이 이어지자 양 전 대법원장이 “머리가 빠개질 것처럼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급히 마무리됐던 증인신문을 다시 이어서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의 주신문과 고 전 대법관 측 반대신문에 이어 이날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열흘 만에 재판 재개···소법정이라 재판 밀도 높아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한 김 부장판사는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받아 여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들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돼 검찰의 피의자신문만 최소 14차례 받았다. 그가 작성한 문건들 중에는 동료 법관들을 겨냥한 내용들이 여럿 있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가 추진한 각종 사법행정 정책에 반대하거나 반감을 드러낸 판사들에 대한 ‘대응’, 일종의 견제 또는 압박을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주로 임 전 차장이 불러준 대로, 임 전 차장의 아이디어를 보고서로 작성한 것이라는 등 문건을 작성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 증인신문에서 많이 다뤄졌다. 이날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을 통해서는 당시 사법부 수뇌부가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판사들을 바라보던 시각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연구회 내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에 대한 제재 방안들이 기획조정실 명의 문건들로 만들어졌고, 김 부장판사는 ‘전문분야 연구회 개편방안(2016년 3월 8일자)’, ‘국제인권법연구회 관련 대응방안(2016년 4월 7일자)’ 보고서를 작성했다. 여기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트라우마’가 크게 작용했다는 진술이 검찰 수사 과정에 이어 이날 법정에서도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2003년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이 주도한 ‘사법파동’ 때 당시 행정처 차장이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심한 불쾌감을 느꼈고 이후 차장직에서 물러나게 돼 김명수 대법원장과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임종헌 차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도 이렇게 진술한 게 사실이냐고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이 “임 전 차장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사법파동 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 전 대법원장을 공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 부장판사의 진술과 동일한 말을 한 건 아니라고 진술했는데 당시 임 전 차장이 그 워딩을 사용한 게 정확한가”라고 묻자 김 부장판사는 “정확하다. 여러 번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4차 사법파동으로도 불리는 2003년의 사법파동은 당시 서울지법 북부지원의 박시환 판사가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 법관들의 의견’이라는 글을 통해 기수·서열에 따라 대법관을 인선하는 관행에 항의한 것을 시작으로 판사 160여명이 이에 동의하는 연판장을 돌린 사건이다. 김용담 대법관이 관행에 따라 예정대로 인선됐지만 사법파동으로 인해 열린 전국법관회의 이후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첫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첫 여성 대법관이 되며 대법관 인선 관행이 크게 달라졌다.

●양승태, 2003년 4차 사법파동으로 법원행정처 차장 떠나

특히 그해 8월 열린 전국법관회의에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참석했고, 수원지법 부장판사였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대표로 회의에 들어가 양 전 대법원장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양 전 대법원장은 이행정처를 떠나 특허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당시 행정처 총무국장이던 박 전 대법관도 행정처에서 나왔다. 이를 계기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모두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트라우마’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임 전 차장에게 들었다고 김 부장판사는 전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2011년 9월 대법원장이 된 다음달 김 대법원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만들었다. 양승태 사법부가 추진하던 사법행정위원회와 상고법원 도입에 잇따라 반대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판사들이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인사모 소속이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행정처 내부에서 “(인사모를) 단속하자”는 분위기가 있었고, 김 부장판사 스스로도 상급자들의 인사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갈수록 더 심각하게 체감했다고도 밝혔다. 기획조정실에 함께 근무한 박상언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으로부터 “대법원장님께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제 임기 중 정리하겠다, 후임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말씀해주셨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 뒤 2017년 2월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온 이탄희 판사는 이규진 당시 양형위 상임위원이 “컴퓨터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는데 놀라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뒤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시키는 것이 추진돼 왔고 그것이 자신의 업무이기도 하다는 점에 놀라 사표를 던졌다. 이 일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고, 법원의 자체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 등을 거쳐 양 전 대법원장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결국 양 전 대법원장 등 행정처 수뇌부가 갖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사모를 와해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이 서너 차례 오가자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김 부장판사에게 물었다. “증인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까?”, “네”, “양승태 피고인이 대법원장을 시작한 이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인사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거나 불이익한 대우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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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공판 마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전 공판 마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오전 속행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8.5 연합뉴스
2016년 초 양승태 사법부가 사법행정위원회(법관들의 사법행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의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송모 판사에 대해서도 기조실 차원의 검토 및 대응 문건이 만들어졌다. (2016년 2월 2일자 ‘송OO 판사 관련 검토’) 당시 이민걸 기획조정실장은 김 부장판사와 최모 부장판사를 불러 화를 내며 “송 판사는 어차피 1년 뒤면 행정처 심의관으로 올 사람인데 조용히 유학이나 갔다오지 왜 그런 글을 올려 재를 뿌리느냐”고 말했다고 김 부장판사는 말했다. “왜 기조실장이 우리를 혼내지? 의문이 들면서도 그만큼 대법원장이나 차장님 입장에서 사법행정위원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봤다”고도 설명했다. 송 판사도 인사모 회원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뒤 부정적 인식 있던 인사모 정리 입장 보여

“대법원장이 임기 안에 인사모를 정리하겠다고 했다”는 말들이 전해졌고, 구체적인 와해 방안이 추진됐다. 지난해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서부터 잘 알려진 ‘중복가입 해소 조치’가 실행됐다. 판사들에게 연구회나 커뮤니티를 하나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면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인사모에서 탈퇴하는 법관들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김 부장판사는 “처장님(고 전 대법관)의 구체적 워딩은 들은 바 없고 결정된 사항을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통해서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연구회 활동과 관련해 국회나 감사원으로부터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 기존에 허용됐던 연구회 중복가입을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2017년 2월 13일 이민걸 당시 기획조정실장과 고 전 대법관의 승인으로 전산정보관리국(전정국)에 연락해 국장 명의로 코트넷에 중복가입 금지 관련 공지글을 올리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가진 9차 피의자신문에서 “중복가입 해소 조치는 이 전 상임위원이 임 전 차장의 지시라면서 (저에게) 지시했다. 전정국 심의관과 기술적인 사항을 통화하면서 검토를 부탁하니 ‘이제 피바람이 부는구나’라며 심상치 않은 반응을 보여 전정국도 (지시 내용을) 알고 있구나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법원 진상조사단 등의 조사로 이 문제가 거듭 제기되자 임 전 차장이 보인 반응도 김 부장판사를 통해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라 다 한 것이라고, 박 부장판사가 알아서 법원 조사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취지였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솔직히 임 전 차장이 대법원장님에게 원망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한 반대신문과 이어진 김 부장판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인신문조서 등에 대한 서류증거 조사를 마친 뒤 변호인들이 차례로 반박하는 의견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지난해 2월 9일자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대면 조사에서 김 부장판사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읽었다. “행정처 내부의 보고서 작성 시스템에 대해 좀 열린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보고서라는 게 누가 기안해서 누구의 생각을 올리면 고유 업무에 관한 것들은 윗분들에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닌 정무적 사안에 관한 것들은 임 전 차장의 스타일도 그렇고 세세하게 어떤 방향을 주면 저희가 문서화하는 작업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다. 보고서는 판결과 달리 반드시 실행을 하려고 작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능한 방안을 전부 정리해서 드리는 게 심의관의 역할이고 결국은 부장 회의든 차장 주재 회의든 실장 주재 회의든 거기서 논의돼서 실행하기로 하면 정말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옵니다. 지시가 내려온 것은 (연구회) 중복 방지 관련 공지글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중략) 기본적으로 다들 이대로 실행된다고 생각 안 하는 게 보고서의 특성임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위 심의관들이 물어봐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할 겁니다.”

●변호인 “정무적 성격 보고서 구별이 중요, 대법원장 보고, 승인 없어”

변호인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유 업무에 대한 보고서와 정무적 성격을 띤 보고서를 구별해야 하고, 심의관이 최초로 작성한 보고서와 실행을 전제로 한 보고서가 어떻게 구별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중복가입 해소 조치 등 핵심 쟁점에 대해 김민수 증인이 대법원 조사과정에서 가장 간결하고 명료하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심의관들이 작성한 보고서가 모두 대법원장에게 보고됐거나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실행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소법정에서 재판부와 검찰, 그리고 증인과 더욱 가까이 마주해야했던 양 전 대법원장은 오전 10시부터 줄곧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질끈 힘주어 감고 있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이따금씩 김 부장판사를 빤히 바라보며 안타까운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다만 이날 증인신문에서 김 부장판사는 기획조정실장 외에 법원행정처장이나 대법원자에게 직접 지시를 받지도, 직접 보고를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중복가입 해소 조치 관련, “(인사모에 대한) 견제 목적을 알고 있어 고민이 깊었으나 법원 예규에 근거하고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박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일 때 지시된 것으로 지목된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2015년 9월 22일자) 등에 대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은 피고인이 지시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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