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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女승무원, 男승객이 발끝으로 ‘몰카’ 촬영하자…

일본 女승무원, 男승객이 발끝으로 ‘몰카’ 촬영하자…

김태균 기자
입력 2019-08-05 11:45
업데이트 2019-08-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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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 ‘카메라 폭력’에 골머리…60%가 “당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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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일본 항공사의 여성 승무원들이 몰지각한 승객들의 ‘카메라 폭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5명 중 3명꼴로 승객들로부터 ‘몰카’ 또는 ‘무단촬영’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명히 증거를 잡고 적발하더라도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해당 승객을 처벌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항공업계 산별노조인 ‘항공연합’이 객실 승무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 이상이 기내 객실근무 중 승객들로부터 도촬 또는 무단촬영의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올 4~6월 전일본공수(ANA)와 일본항공(JAL) 등 6개 항공사의 객실 승무원 162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촬 또는 무단촬영을 직접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22.1%(359명)였으며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생각한다”(‘누군가 내가 도촬되고 있다고 알려줬다’ 또는 ‘승객의 휴대전화 카메라가 내 치마를 찍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등)는 응답도 39.5%(641명)에 달했다.

명확하게 “당했다“고 답변한 359명에게 그에 따른 대응을 물은 결과 경찰에 인도하거나 화상을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등 직접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는 40% 남짓에 그쳤다. 나머지는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승객 카메라 내 사진의 확인을 거부당했다’, ‘승객에 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SNS에 올리겠다는 등 협박성 언동에 위축됐다’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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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에게 승무원 도촬 금지를 요청하는 공항 등의 안내 포스터. <일본 정기항공협회 제공>
승객들에게 승무원 도촬 금지를 요청하는 공항 등의 안내 포스터. <일본 정기항공협회 제공>
한 대형 항공사의 30대 여성 승무원은 국내선 근무 중 남성 승객이 자신의 양말 맨 앞부분에 구멍을 뚤어 그 안에 카메라를 감춰 놓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승무원은 그 승객에게 카메라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고, 결국 다른 여성 승무원의 치마속 사진이 그 안에 들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항공사는 승객을 경찰에 넘겼지만 그는 얼마 후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도촬을 하면 일반적으로 일본 내 47개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 별로 마련하고 있는 각각의 처벌조례가 적용되지만 기내 도촬의 경우, 비행기가 하늘에 떠있는 터라 해당 광역단체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게 결정적인 걸림돌이다. 도촬 당시 정확히 어느 행정구역 상공을 지나고 있었는지 파악하기가 힘든 탓이다. 특히 국제선의 경우 일본 영공을 떠나면 국내의 조례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2012년 한 국내선 승객이 승무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지만 결국 불기소됐다. 경찰은 효고현 상공을 지날 때 범죄가 이뤄졌다며 효고현 조례에 근거해 검찰에 넘겼지만, 정작 검찰에서는 당시 효고현 상공을 비행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기내 도촬에 대한 처벌법규가 정비되지 않은 것도 승객들의 카메라 폭력이 계속되는 이유가 되고 있다. 포괄적인 법률을 만들지 않고 광역단체 조례에 의존하는 현행 사법처리 방식이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모임인 정기항공협회는 주요 공항에 포스터를 내걸어 승객들에게 승무원들에 대한 도촬과 무단촬영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ANA 관계자는 “카메라로 인한 폭력은 승무원의 동요를 일으키고 기내 안전과 쾌적성을 해칠 수 있다”며 “기내 몰카 등을 명확히 금지하는 법적 정비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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