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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라잡는 핀셋 규제, 분양가 상한제 해법 되나

골라잡는 핀셋 규제, 분양가 상한제 해법 되나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8-04 18:10
업데이트 2019-08-05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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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 전망’에 더 헷갈리는 분양가 상한제… 누구 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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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정책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주택 공급 부족을 비롯해 부작용도 만만찮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을 비롯해 투기 과열 우려 지역에만 상한제를 도입하는 ‘핀셋 규제’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감정평가된 택지비와 정부가 연 2회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건설사 이윤을 합한 금액 이하로 책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막아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일종의 가격 규제책이다. 이를 통해 아파트 분양가가 20% 이상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분양가 규제의 역사는 4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1977년 중동에서 벌어들인 ‘오일 달러’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분양 상한가’라는 이름으로 주택 규모나 원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분양가를 통제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 가구 공급 정책과 건설업계의 요구가 맞물려 1989년부터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시장가격으로 반영하는 ‘원가 연동제’로 통제 방식을 바꿨다.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 건설 경기가 침체되자 김대중 정부는 1999년 국민주택기금 지원 아파트 외에는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했다.

2000년대 초반 주택경기 회복과 함께 분양가가 급등하기 시작하자 노무현 정부는 2005년 3월 공공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도입했다. 2007년 9월부터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도 확대했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분양가 상한제의 전면 폐지를 추진했지만 분양가 급등을 우려하는 여론에 밀려 제도가 유지됐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민간택지의 경우 특정 요건에 맞는 지역에만 적용하도록 요건을 완화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분양가 상한제가 당장의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분양가가 종전보다 낮아져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개발 이익이 줄고 이득을 얻으려는 투자 수요가 감소해 집값이 낮아질 것이라는 논리다. 또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하락하면 높은 분양가 때문에 주변의 기존 주택 가격이 덩달아 오르는 효과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에겐 분양가 상한제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서울 주택 매매가 年1.1%P 추가 하락 전망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29일 서울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도입하면 상대적으로 규제의 영향을 덜 받는 재건축 일부 단지와 재개발 단지에 대한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이 연 1.1% 포인트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최근 부동산뱅크와 KB부동산 자료를 바탕으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주요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분석한 결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2007년 시세는 3.3㎡(1평)당 3140만원에서 2009년 2869만원으로 떨어졌고 이후 3000만원대를 유지하다 2014년 2704만원으로 또 떨어졌다. 2008년 4억 8084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간값은 2009년 5억 1177만원으로 올랐고 2014년에는 4억 7900만원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무력화되고 난 뒤 2016년 5억 9800만원, 지난해 8억 4500만원으로 상승했다는 점에서 경실련은 분양가 상한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신규 공급이 줄면서 더 큰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원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설사 수익을 떨어뜨린다. 이에 따라 신규 주택 공급이 줄고 이미 입주를 마친 새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하면서 집값이 폭등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분양가를 초기에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고 주택 가격까지 안정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시장 시세에 맞춰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6년 3만 350여가구였던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007년 5만여가구로 급증했다. 상한제 실시 이후 2008년 2만 1900여가구, 2009년 2만 6600여가구로 줄어든 뒤 2010년 5만 1300여가구로 다시 늘었다. 이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공급 감소론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온다. 2008~2009년 인허가 물량의 감소 폭이 커진 것은 2007년 유례없는 인허가 물량 급증에 따른 기저 효과이며 상한제보다는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이 컸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인허가 물량이 증가한 것은 당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위축되면서 감소된 물량을 보금자리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으로 상쇄했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있다.

변세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주택 준공 실적이 62만 7000가구로 크게 늘었고 최근 3년간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도 장기 평균치를 웃돌아 당분간 준공 물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 내에서 주택 30만 가구 공급을 병행하는 만큼 공급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건설사의 수익성이 담보돼야 하고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토지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실제 상한제를 시행해도 분양가가 20% 이상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현금 부자만 더 혜택 얻게 될 것”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로 혜택을 보는 분양자는 극소수라는 점에서 ‘로또 청약’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청약시장이 무주택자 위주로 개편됐다고 해도 인기 지역 청약경쟁률은 여전히 높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주변 시세의 70~80%로 공급한다고 해도 현금이 10억원 이상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금 부자만 더 혜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전세 시장이 들썩일 우려도 있다. 수요자는 조금만 기다리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당장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로 눈을 돌리고, 수요가 늘면서 전세 가격도 불안정해질 가능성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3% 올라 5주 연속 상승세다.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이 더 낮아진다는 기대 심리가 작용하면서 당장 매매 대신 전세로 대기하려는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현시점에서 분양가 규제 없이는 부풀 대로 부푼 집값의 거품을 거둬 낼 수단이 마땅치 않다. 매년 공급되는 주택물량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이 30%도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시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재건축·재개발밖에 없는 상황에서 광범위한 상한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집값이 불안한 것은 주택물량이 적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선호도 높은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상한제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위축되면 물량 축소로 시장 가격이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시행하는 상한제는 전국 단위의 광범위한 시행 대신 서울 강남 등 집값 과열 우려 지역에 한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상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하며 3개월 동안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이 0%대인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이 때문에 이 기준을 물가상승률의 1~1.5배로 완화하고 주택거래량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청약 과열과 과도한 시세 차익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3~4년간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5~7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분양가격을 낮추는 대신에 상당 기간 주택을 매매할 수 없도록 해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주택채권입찰제 도입 가능성도

이와 함께 주택채권입찰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2006년 처음 도입된 채권입찰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을 분양받을 때 인근 단지와 과도한 시세 차익을 줄이기 위해 분양받는 사람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고 매입액을 많이 써낸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무주택자의 당첨이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어 고민되는 대목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채권입찰제를 시행할 경우 국고로 환수된 채권 매입액을 정부가 서민 임대 주택을 늘리는 데 사용하는 등 다양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8-0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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