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일본의 ‘무도한 경제전쟁’, 의연하고 단호히 대응하자

[사설] 일본의 ‘무도한 경제전쟁’, 의연하고 단호히 대응하자

입력 2019-08-02 17:05
업데이트 2019-08-02 17: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韓 철회 요구에도 日 백색국가 제외 막무가내 결정

1100개 품목 규제로 국내 생산 큰 차질 예상

글로벌 공급망 교란해 세계경제에 큰 피해줘

일본 요구는 강제징용 판결 대책 내라는 것

무조건 항복 노리는 일본 의도 오만방자

사법부 판단 무시 강요, 결코 수용 못해

정부, 사태 해결책 국민적 총의 수렴하고

피해자 중심주의 입각한 외교 해결로

일본, 60년 경제·협력 파트너십 지켜야

일본 정부가 2일 각의 결정을 통해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이 한 목소리로 데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줄기차게 요구하고 경고했는데도 일본은 듣지 않았다. 정부가 백색국가 제외 입법예고를 철회하라는 의견서를 전달하고, 국회가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가운데 한국인들 사이에 ‘노노 재팬’(일본 안돼),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지는데도 아베 신조 정부는 한국을 내리치는 칼을 결국 꺼내들고 말았다. 일본이 경제 전쟁을 먼저 걸어왔으니 우리는 단호히 맞설 수밖에 없다.

한일이 분쟁을 잠시 멈추고 협상을 통해 해결해 보라는 미국의 중재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일본이다. ‘21세기판 조선 정벌’처럼 말 안듣는 한국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무릎 꿇리겠다는 일본 아베 내각의 오만하고도 무도한 경제전쟁에 맞서 5000만 국민과 정부, 국회가 똘똘 뭉쳐 의연히 싸울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의 도전을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고 의연하고 단호히 대응의 의지를 강조했다.

아베 내각 각료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뺀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로써 한국은 1100여개의 전략물자 규제 품목을 수입할 때 사전 심사 없이 3년에 1차례 포괄허가를 받던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백색 국가 제외 시행은 이달 하순경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이들 규제 품목 심사를 개별 허가로 전환할 수 있게 됐고, 나아가 수출 허가를 지연하는 등의 저급하고 악랄한 추가 조치도 전망된다. 국제분업의 안정성을 믿고 지난 15년간 일본산 부품에 의존하던 국내 제품 생산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일본의 경제전면전은 글로발 공급망을 교란하는 행위로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만큼 자유무역체제를 옹호하는 나라로서 좌시할 수 없다.

일본의 백색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의 우방국 27개국이 포함돼 있다. 일본은 2004년 한국을 백색 국가로 지정했는데, 무역 분야에선 동맹 개념처럼 인식돼 오던 제도다. 일본이 우리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안보상 우호국가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간 한미, 미일 동맹 속 한미일 공조라는 명목으로 유지해온 한일 안보협력을 더 지속할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놓였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과 관련해 외교 당국 간 협의나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자 지난 7월 4일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라는 1차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7·4 조치에도 한국이 꿈쩍하지 않자 약 한달만에 한국에 경제 전면전을 선포했다.

일본은 7·4 때도 그랬지만 8·2 백색 국가 제외 결정에도 강제징용 판결과는 관계없는 것이라 옹색한 변명을 할 뿐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관리가 허술하다’는 일본 주장을 반박하고 지난달 하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렸지만 치밀하게 짠 각본대로 ‘한국 때리기’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의도와 요구는 뻔하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로 인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이 현금화돼 원고에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한국 행정부 차원의 조치를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 기업 간 민사소송 결과에 대해 행정부가 끼어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6월 19일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965년 한일청구협정의 경제협력자금으로 특혜를 본 한국 기업과 피고인 일본 기업이 지급하는 게 마땅하다는 ‘1+1’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일본은 이를 묵살했다. 일본은 판결 그 자체가 1965년 협정이라는 국제법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제 조약을 국내법의 상위에 두는 일본과 국내법과 동등하게 보는 한국의 헌법 체계는 다르다. 그래서 강제동원 피해자가 낸 소송에서 일본 최고재판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반면 한국 대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과 일본 최고재판소의 상이한 판결은 결국 1965년 협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뿌리를 두고 있다. 낡은 ‘65년 체제’에서 비롯된 작금의 사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 이전부터 예고돼 온 것이다. 보다 빨리 한일이 대응하지 못하고 사상 초유의 경제 전쟁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지금이라도 한일은 마주앉아 대법원의 10·30 판결을 어떻게 볼 것인지, 현재 진행형인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향후 예상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줄소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일본은 ‘65년 협정으로 모든 것은 해결됐다’는 일방적 주장을 거두고, 역사 앞에 겸허해져야 한다.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긴밀하게 유지되고 발전해 온 한일경제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은 이제 근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대로 놔두다간 양국의 파국은 불보듯 뻔하다. 경제규모가 일본의 3분의 1의 수준인 한국이 일본보다 더 피해를 볼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일본이 자유무역 질서를 교란시키면서까지 대한민국의 급소를 노려 경제를 무너뜨리고, 글로벌 공급망에 큰 혼란을 주기로 마음 먹었다면 우리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한국은 1910년 무기력하게 불법적으로 병탄을 당한 100여년 전의 대한제국이 아니다. 세계 11위권의 경제대국이며, 일본 만큼이나 많은 우호국가를 두고 있다. 무엇보다 식민지과 전쟁을 극복하고 빠르고 탄탄하게 민주주의를 성숙시킨 나라가 한국이다. 아베 정부의 잘못된 결정으로 일본이 두고두고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하루빨리 냉정을 찾고 사태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바란다. 특히 경제전쟁의 장기화는 민간교류 1000만 시대의 한일관계를 파탄내고 그 앙금을 다음 세대로 전이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심히 우려한다.

정부는 일본의 보복 장기화에 맞서기 위해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경제 피해 최소화 등의 대책을 서둘러 가동하는 한편 여론전을 통해 일본의 부당함을 호소해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사태의 근본적 해결책에 관한 국민적 총의를 수렴해 향후 재개될 대일 교섭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판결을 내린 사법부의 판단 존중과 일본 기업으로부터 위자료와 사과를 받겠다는 피해자 입장에 입각한 피해자 중심주의를 결코 잊지 말기를 주문한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