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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재산세·종부세 아끼려면 부동산 6월 1일 이전에 파세요

[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재산세·종부세 아끼려면 부동산 6월 1일 이전에 파세요

입력 2019-07-31 17:52
업데이트 2019-08-01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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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지난 6월에 이미 잔금을 받고 판 아파트의 재산세를 7월 말까지 내라는 내용이었다. 지난 4월 계약을 한 뒤 6월 중순 잔금까지 받고 등기를 넘겨 줬는데 왜 재산세 1년치를 판 사람이 다 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더구나 올해는 공시지가가 올라서 지난해 냈던 재산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다.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1년 중 며칠을 누가 보유 했는지 각각 나눠서 계산하지 않고 6월 1일 단 하루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6월 중순에 주택을 팔았다면 올해분 재산세 1년 치를 모두 A씨가 내야 한다. 물론 보유한 기간을 따져서 그 기간만큼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지만 과세 대상 구분이나 세율 체계가 복잡해 행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점 등을 고려해 정부가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정하고 있다.

부동산을 사거나 팔아서 명의가 바뀌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을 파는 경우라면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것이 좋고, 사는 경우라면 6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을 사거나 팔 때 세법상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는 일반적으로 잔금을 치른 날, 즉 대금 청산일이 된다. 다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먼저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매수 또는 매도일이 된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상황에 따라 세법상 취득 및 양도일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짚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두 번 나누어 낸다.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은 60%)을 곱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주택의 재산세율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0.1%(6000만원 이하)~0.4%(3억원 초과)까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된다. 재산세는 인별이 아닌 물건별로 계산하므로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없다.

반면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과세되며 0.5%(6억원 이하)~3.2%(94억원 초과,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또는 3주택 이상)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가족 한 사람이 부동산을 모두 소유하는 것보다는 재산을 분산하거나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삼성증권 SNI사업부 세무전문위원
2019-08-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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