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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 외피를” 정의당 충격, 윤소하 협박범 구속에 처벌 요구

“진보단체 외피를” 정의당 충격, 윤소하 협박범 구속에 처벌 요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7-31 20:09
업데이트 2019-07-3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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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수사와 강력히 단죄 해달라”

정의 “탄압·조작? 일말의 설득력 없어”
피의자 옹호 대학생진보단체 주장 일축
유씨, 소포에 동물사체·흉기 등 동봉
“민주당 2중대 앞잡이, 너 사정권에 있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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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참석한 윤소하 의원 협박 혐의 유모씨
영장실질심사 참석한 윤소하 의원 협박 혐의 유모씨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편지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유모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가운데)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7.31
연합뉴스
윤소하 정의당 의원실에 동물의 사체와 흉기 등 협박 소포를 보낸 대학생진보단체 간부가 구속됐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피의자가 두른 외피가 진보단체여서 더 충격적”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단죄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31일 자당 윤소하 원내대표 앞으로 협박성 소포를 보낸 혐의로 진보단체 간부가 구속된 데 대해 “그 누구의 어떤 테러 행위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이런 테러는 진보의 이름 뒤에 감춘 극단적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문성관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유모(35)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과거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15기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북한 학생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등의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인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 3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이 공개한 사진. 윤 원내대표 의원실에 흉기와 죽은 새, 협박 메시지가 적힌 편지가 담긴 정체불명의 택배가 발견됐다. 2019.7.3 윤소하 의원실 제공
사진은 지난 3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이 공개한 사진. 윤 원내대표 의원실에 흉기와 죽은 새, 협박 메시지가 적힌 편지가 담긴 정체불명의 택배가 발견됐다. 2019.7.3 윤소하 의원실 제공
유씨가 현재 소속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서울 지역 조직이다.

대진연은 주로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진보 성향 단체로, 나경원 의원실 점거, 후지TV 서울지국 비판 시위, 미쓰비시 중공업 계열사 사무실 앞 기습시위 등을 주도해 최근 이름을 알리고 있다.

대진연은 “적폐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대진연이 적폐청산을 함께 이뤄나갈 정의당 원내대표를 협박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유 운영위원장에 대한 체포 소동은 철저한 조작사건이자 진보 개혁세력에 대한 분열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봐주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탄압’이니 ‘조작’이니 하는 주장은 피의자의 성의 있는 진술과 철저한 수사 없이 일말의 설득력도 가질 수 없다”면서 “검찰은 범행 동기와 배경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해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부쳤다. 이 소포는 같은 달 25일 의원실에 도착했다. 의원실에서는 이 소포를 이달 3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유씨는 소포에 동봉한 메시지에서 스스로 붉은 글씨로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칭하며 윤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 “문재인 좌파독재 홍위병”이라고 비난하고, 욕설과 함께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 위협적인 메시지로 협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경찰은 유씨가 택배를 붙일 때 굳이 집에서 1시간이나 떨어져 거리에 있는 편의점을 이용한 점, 범행 당일 필요 이상으로 잦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수사에 고의적으로 혼선을 끼치려 한 점 등을 구속영장 신청 사유로 들었다.

경찰 측은 “유씨는 서울 강북구가 거주지인데도 대중교통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관악구 편의점까지 이동해 택배를 부쳤다”면서 “특히 유씨가 범행 당일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을 필요 이상으로 여러 차례 갈아타고, 가까운 거리도 일부러 돌아가는 등 의도적으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도심지를 돌아다녔다”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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