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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양진호, 음란물 유포 추가기소

‘갑질 폭행’ 양진호, 음란물 유포 추가기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7-30 15:47
업데이트 2019-07-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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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 운영하며 음란물 조직적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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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로 얼굴 가린 양진호
마스크로 얼굴 가린 양진호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번째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2.21
연합뉴스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1심 재판 중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도 추가기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30일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양 회장을 추가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7년 5∼11월 웹하드 업체 2곳과 필터링 업체 1곳을 함께 운영하며 헤비업로더들과 공모해 웹하드 게시판을 통해 음란물 215건을 게시하도록 하고 필터링을 소홀하게 한 혐의다.

웹하드 카르텔은 음란물 불법유통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헤비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삭제업체 등 4단계의 담합이 있는 웹하드 사이트 운영 형태를 이른다.

양 회장은 헤비업로더들의 음란물 5만2956건의 게시에 대해 모니터링과 필터링을 소홀하게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도 받고 있다.

201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헤비업로더들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거나 유출한 107건의 동영상을 게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방조)도 포함됐다.

검찰 조사 결과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형성한 뒤 수익 창출을 위해 ‘음란물 자료 우선 노출’,‘헤비업로더 보호’,‘음란물 삭제의 최소화’를 기본 원칙으로 운영하고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는 양 회장의 방침에 따라 모니터링과 필터링을 사실상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 회장은 특히 별도의 ‘음란물 유포 조장팀’ 운영을 지시,해당 음란물 유포팀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회사 외부장소에 별도 PC를 설치하고 음란게시물을 최상단에 위치하도록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웹하드 카르텔의 음란물 유통 실체를 밝혀낸 최초의 사례”라며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 2곳은 불법 음란물 유포·방조 행위로 1년 매출이 각각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도 웹하드에 음란물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불법이익 7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해 범죄수익을 동결하기도 했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강요,상습폭행,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동물보호법 위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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