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인천시, ‘붉은 수돗물’ 26만 가구 수도요금 3개월치 면제

인천시, ‘붉은 수돗물’ 26만 가구 수도요금 3개월치 면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30 15:43
업데이트 2019-07-30 15: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상화 시점 이전 2개월+이후 1개월
생수 구입비·의료비 영수증 실비 보상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26만여 가구에 상하수도요금 최대 3개월치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상안을 마련해 30일 발표했다.

인천시는 이날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공촌수계 수돗물 혁신 시민설명회’를 열고 인천 공촌정수장 수돗물 공급 지역(공촌수계) 가정집 등의 상하수도 요금을 최대 3개월치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보상안은 붉은 수돗물 사태 정상화 시점 이전 2개월과 정상화 이후 1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시는 가정 형편 등으로 생수 구매 등을 하지 못한 주민을 위해 이 같은 보편적 보상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또 기존에 예고한 대로 이번 사태 기간 중 생수 구매나 필터를 교체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영수증 등을 확인한 뒤 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돗물로 인한 피부 질환과 위장염 등으로 치료를 받은 주민에게는 의사 소견서 등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사회 통념을 벗어난 과다한 신청 금액은 (가칭)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재산정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상수도사업본부 예비비 1200억원 중 일부를 보상에 사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붉은 수돗물 공급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인천 지역 정수장에 활성탄과 오존을 이용해 맛·냄새 물질과 유해 물질 등을 제거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배수지를 추가 운영해 그동안 정수장에서 직접 수돗물이 공급되던 지역에 간접급수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관로 내부 이물질 탈락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촌수계에 포함되는 서구와 강화 지역 91km 길이 불량관과 104km 길이 노후관 교체도 추진한다.

또 올해 중 인천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과 취수장 4곳의 가동이 중단될 때 이번처럼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수계전환’을 할지 단수를 할지에 대해서도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박영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수계전환 작업이 올해에만 4번이 더 계획이 돼 있다”면서 “수계전환을 안 하고 단수를 하게 되면 최저 3일에서 열흘 이상 물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단수를 할지 수계전환을 할지 미리 이야기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달 30일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법정 검사 때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수계전환 중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발생했다.

인천시는 인천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되는 26만 1000세대, 63만 500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또 붉은 수돗물로 인한 피부질환이나 위장염 등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모두 15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