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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日강제동원 부정하면 ‘헌법위반자’…정치권 각성해야”

조국 “日강제동원 부정하면 ‘헌법위반자’…정치권 각성해야”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7-30 10:24
업데이트 2019-07-3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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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신문 DB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신문 DB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0일도 대일 여론전을 이어갔다. 그는 페이스북에 일본 우익의 실체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감상평을 올리며 “대법원 판결을 매도해 온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본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적었다. ‘주전장’은 일본계 미국인 유튜버 미키 데자키가 일본군 위안부의 과거를 숨기고 싶어하는 우익의 실체를 추적하는 내용이다.

조 전 수석은 “영화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의 주장을 던져놓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다수의 한국인이 위안부 문제의 논점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나 그런 분에게 영화는 ‘지피지기’가 필요함을 알려준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영화가 ▲위안부 모집에 조선인 중개업자가 개입돼도 일본 정부의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 점 ▲피해 여성의 자유의지에 반할 때 강제성이 인정된다는 점 ▲위안부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밝힌 것 등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최근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으로 재조명되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간 타협의 산물”이라며 “‘청구권’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이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또 “협정 체결자인 시이나 에쓰사부로 당시 일본 외무상이 일본 정부가 제공한 5억 달러는 ‘배상’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며 “일본은 그 이전도 이후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임을 선언한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은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경제전쟁의 신속한 종결에 외교와 협상이 당연히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1+1 방안’(한일 양국 기업이 배상금을 내는 방안)이야말로 양국 정부가 ‘면’을 세울 수 있는 최선의 절충안”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또 “2012년과 2018년(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몰각·부정하면 헌법위반자가 된다”며 “대법원 판결을 매도해 온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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