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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조원진 ‘집시법 위반’ 기소…인공기 소각은 무혐의

공화당 조원진 ‘집시법 위반’ 기소…인공기 소각은 무혐의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7-30 09:01
업데이트 2019-07-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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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현송월 방한 반대 집회 미신고 혐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미리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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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조원진 공동대표
발언하는 조원진 공동대표 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우리공화당 집회에서 조원진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우리공화당은 광화문광장에 텐트 4개 동을 설치했다. 2019.7.6
연합뉴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지난 23일 조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지난해 1월 22일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과 북한 예술단 사전점검단이 방한했을 때 미리 신고하지 않고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북은 북한 예술단이 서울과 강릉에서 공연하기로 협의했고, 현 단장은 강릉에서 점검을 마치고 오전 11시쯤 서울역에 도착했다. 조 대표는 이 시간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북핵을 기정사실화하는 사실상 김정은의 평양올림픽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체성이며 상징인 태극기를 없애고, 국적 불명 한반도기를 등장시키고, 북한 응원단과 북한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을 한다는 것은 강원도민과 평창 주민의 땀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당시 조 대표는 우리공화당의 전신인 대한애국당 대표였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 대표는 집회가 아닌 기자회견이고,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이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75명의 참석자가 반복해서 구호를 외치는 등 실질적으로 집회 요소를 갖췄다고 보고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조 대표와 당원들이 한반도기와 인공기,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불태운 행위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집시법 18조인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거쳤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이 불을 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회 질서를 어지럽힌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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