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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분화구 호수서 수영한 탐방객 붙잡고 보니…

한라산 분화구 호수서 수영한 탐방객 붙잡고 보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7-29 19:03
업데이트 2019-07-2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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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장관 이룬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  연합뉴스
폭우로 장관 이룬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
연합뉴스
60대 남성 등 산악회 회원들로 밝혀져
처음엔 부인하다가 사진 보여주니 시인
1인당 과태료 10만원…CCTV 강화키로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무단으로 들어가 수영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던 탐방객들이 결국 덜미를 잡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제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공원 내 설치한 CCTV, 시민 제보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지난 21일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한 오모(60대 초반)씨 등 탐방객 3명을 확인하고 1인당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오름(제주 전역에 분포한 단성화산)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탐방객들로, 처음에는 사실을 부인하다가 사진을 보여주자 위반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소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25분쯤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뒤 신고자로부터 사진 등을 전달받아 호수 안에 들어간 사람의 얼굴과 인상 착의 등을 확인했다.

당시 사라오름은 장마 전선과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쏟아진 많은 비로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

관리소 측은 당시 진달래밭 대피소에서 근무 중인 직원을 출동시켰지만 이동하는 데 30여분이 걸려 당시에는 수영하는 탐방객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라오름 호수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있어서 관리소에 신고했다. 나오라고 하니 성질을 냈다. 자신이 산악회라면서 신고하라 하더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과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한 탐방객이 수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탐방객은 호수 안에서 이를 지켜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관리소는 사진을 바탕으로 탐방로의 CCTV 등을 확인, 호수 안에 들어간 사람이 산악회 회원인 것으로 보고 제주 지역 오름동호회의 최근 활동 사진들을 검색, 일일이 대조한 끝에 당시 수영한 탐방객들을 찾아냈다.

사라오름은 한라산의 동북쪽 성판악 등산로 근처에 있는 오름으로, 비가 많이 내리면 물이 고여 호수가 형성된다.

사라오름은 ‘작은 백록담’이라 불릴 정도로 경관이 뛰어나 명승 제38호로 지정됐다.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땐 10만원, 2차 위반 때 30만원, 3차 이상 위반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도는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사라오름 출입을 제한하다가 2010년 11월에 일반인들에게 개방했다.

관리소는 사라호수를 비추는 CCTV의 화질이 낮아 해당 CCTV를 교체하고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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