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검찰 “김성태, KT 사장에 딸 지원서 직접 건네…급여도 올려”

검찰 “김성태, KT 사장에 딸 지원서 직접 건네…급여도 올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7-29 16:28
업데이트 2019-07-29 17: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성태 “딸이 체육스포츠학과,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게”…공소장에 적시

공채 원서마감 한달 뒤 지원조차 안해
뒤늦게 인성검사 온라인 응시 특혜
인성검사마저 불합격→합격 조작
이석채 전 KT회장, 정규직 채용지시
檢 “딸 취업기회 제공, 재산상 이득”
김성태 의원에 뇌물수수죄 적용
눈물 닦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눈물 닦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1인 시위까지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의 계약직 지원서를 KT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 의원은 딸이 대학에서 전공한 특정 학과명까지 언급하며 KT의 관련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청탁했고 공채 원서 접수가 끝난 뒤 특혜로 응시된 인성검사마저 불합격이 나오자 합격으로 조작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29일 정치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을 뇌물수수죄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죄로 최근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이렇게 밝혔다.

공소장을 보면 김 의원은 2011년 3월쯤 평소 알고 지내던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건넸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 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며 취업을 청탁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청탁을 받은 서 전 사장은 KT 스포츠단장에게 이력서를 전달했고, 결국 KT는 인력 파견업체에 파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김 의원 딸을 취업시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계약 당시 급여도 (비정규직 급여보다)올렸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의원 딸은 이런 식으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진행된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이듬해 1월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이미지 확대
‘검찰을 수사하라’ 김성태 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
‘검찰을 수사하라’ 김성태 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9.7.23 연합뉴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KT 공개채용 서류 접수가 모두 마무리된 지 약 한 달 뒤에야 지원서를 접수한 사실도 파악했다.

2012년 당시 공개채용 서류접수는 2012년 9월 1∼17일 진행됐으나 김 의원 딸이 지원서를 낸 것은 같은 해 10월 19일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 딸은 특히 10월 15일 인사 담당 직원을 직접 만나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는 이미 끝났는데 인성검사는 꼭 봐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다음 날 인성검사를 온라인으로 뒤늦게 응시하는 특혜도 받았다.

입사 지원서는 인성검사를 본 뒤 사흘 뒤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김 의원 딸의 온라인 인성검사 결과가 불합격으로 나왔으나 합격으로 조작해 이듬해 1월3일 김 의원 딸을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이 이석채 전 KT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소속됐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반대해 준 대가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을 부정 채용했다는 것이다.

이 전 회장은 서 전 사장에게 “김성태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저렇게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딸의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것을 ‘재산상 이득’으로 규정하고 김성태 의원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미지 확대
‘KT 수사결과’ 입장 밝히는 김성태 의원
‘KT 수사결과’ 입장 밝히는 김성태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의 ‘KT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2019.7.22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