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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혜택 고소득층 집중…전면개편 필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혜택 고소득층 집중…전면개편 필요”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7-28 15:45
업데이트 2019-07-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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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이 여름철 두 달 간 시행 중인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제도와 관련, 에너지 빈곤층을 배려한 정책 시행 등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8일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방안과 경기도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배려와 1kWh당 전기요금 인상 등 전면적인 개편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제도는 전력사용량이 많은 여름 두 달 간 시행 중이다.

1단계 구간을 200kWh 이하에서 300kWh 이하로, 2단계 구간을 201~400kWh에서 301~450kWh로, 3단계 구간을 400kWh 초과에서 450kWh 초과로 확대했다. 할인적용을 받는 가구수는 1629만 가구, 할인액은 가구당 월 평균 1만142원으로 추정된다.

연구원은 이런 누진제 완화 혜택이 전기 다소비 가구 등 고소득층에 집중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할인액이 2만 2510원(25.5%)으로 가장 많은 반면 250kWh를 사용하는 가구의 할인액은 6170원(18.3%)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소비량 200kWh 미만 가구는 이번 개편안을 통한 별도의 할인혜택이 없다.

또 월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에 4000원 한도로 요금을 할인해 주는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는 892만 가구 중 전기소비 취약계층은 1.8%인 16만여 가구에 불과하며, 저소득층보다는 1~2인 중위소득 이상 가구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더구나 한국전력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전기요금 개편과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제도 폐지를 할 경우 에너지 빈곤층은 누진제 개편안에 따른 혜택 없이 전기요금 인상 효과만 떠안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김태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누진제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까지 고려한 전면적인 개편안이 필요하다”며 “가정의 냉방권을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누진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1kWh당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최저 수준이지만 누진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1인당 주택용 전기 사용량 수준이 낮은 것은 누진세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에너지 빈곤층은 현재의 누진제 개편안과 향후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혜택 없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불이익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 바우처 제공, 옥상이나 지붕 열을 차단하는 쿨루프 사업, 단열 지원, 에어컨 설치 또는 교체 등 에너지 빈곤층의 냉방권을 확보하고 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적극적인 지원책도 제안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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