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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의 사과 “인권에 대한 이해·존중 부족했다”

경찰청장의 사과 “인권에 대한 이해·존중 부족했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19-07-26 18:04
업데이트 2019-07-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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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보고회에서 고개 숙여

인권침해 사과 인사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인권침해 사과 인사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민갑룡 경찰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진상조사위 권고 이행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경찰 인권침해 사건 관련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 2019.7.26 연합뉴스



경찰이 26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평택 쌍용자동차 파업, 용산 화재 참사 등 경찰의 과거 인권침해 사건을 두고 공식 사과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에서 “경찰력은 어떤 경우에도 남용돼서는 안 되며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기도 했고 인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부족했다”고 과오를 인정했다.

이어 “그로 인해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등 고통을 겪었고,그 과정에서 경찰관도 희생되는 등 아픔도 있었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순직한 경찰관 가족에게도 위로의 뜻을 전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던 민 청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2∼3초간 고개를 숙여 사과의 뜻을 밝혔다.

민 청장은 “어제(25일)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만나 진심 어린 사과와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말씀드렸다”며 “경찰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근본을 가슴 깊이 새기며 피해자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 회복과 화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진상조사위 활동은 과거 잘못을 밝히는 데 그치는 게 아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래로 나아가자 하는 각오이기도 하다”며 “위원회 권고를 존중해 경찰 운영의 제도와 시스템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은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또 언제 불행한 일을 겪을지 모른다”며 “권고가 얼마나 올곧게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절차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7년 8월 발족한 진상조사위는 그동안 ▲백남기 농민 사망 ▲쌍용차 파업 ▲용산 화재 참사 ▲KBS 공권력 투입 ▲공익신고자 사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시신 탈취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구파발 검문소 총기 사고 ▲가정폭력 사건 진정 등 총 10개 사건을 조사해왔다.

진상조사위는 그동안 경찰이 자행한 다수의 인권침해 사례를 밝혀내고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 권고에 따라 경찰은 쌍용차 노조원들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고 제도 개선 권고 35개 과제 가운데 27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을 계기로 집회·시위 현장에 대화 경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살수차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경찰특공대 투입과 테이저건·다목적발사기 사용도 금지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했다.

불법 사찰 논란을 빚은 정보 경찰에 대한 통제도 강화됐다. 경찰은 정보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준법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통제시스템을 마련했다.

또 경찰의 법 집행으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진상조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 권고 가운데 8개 미완료 과제는 올해 안에 완료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제도개선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사건의 윗선을 규명하지는 못하는 등 진상조사위 활동의 한계도 있었다.

우선 강제적 수사권이 없는 점이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됐다. 조사 대상이 ‘경찰청 및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돼 전직 경찰관 등을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진상조사위 자료 요청에 경찰이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지적은 빠진 채 경찰 대응만을 문제 삼는다는 불만도 나왔다. 이 때문에 공권력 행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민 청장은 “불법과 폭력에 대해 대응하는 것은 법의 명령이기도 하고 경찰의 기본 책무이기도 하다”면서도 “법 집행에 있어서 경찰력 행사를 적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도 법의 명령이고 경찰의 책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법 집행의 적정성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진상조사위에서) 지적해주셨고 경찰이 겸허하게 적정성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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