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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반도체 최대 40% 세액공제… 기업 부담 줄여 리스크 대응

시스템반도체 최대 40% 세액공제… 기업 부담 줄여 리스크 대응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7-25 22:30
업데이트 2019-07-2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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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력 제고

바이오베터 기술 등 신성장 R&D 포함
기업인 상속·증여세 할증률 20%로 낮춰
5년간 4680억 세수 줄 듯… 재정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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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주는 한시적 ‘감세 인센티브’ 카드를 꺼냈다. 향후 5년간 약 468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불황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 대외 여건을 감안한 처방이지만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이 미진한 점을 들어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는 기업이 혁신 성장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방안이 전진 배치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시스템반도체 설계 및 제조기술과 제약·바이오 분야의 ‘바이오베터’ 임상시험 기술을 추가한다. 정부는 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173개 기술 R&D 비용을 지출한 경우 대기업에는 20~30%, 중견기업에는 20~40%, 중소기업에는 30∼40%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다음 연도로 혜택을 넘길 수 있는 세액공제 이월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신약 개발 등에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위탁연구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넣는다. 국내회사가 외국에 자회사 형태로 연구기관을 두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기업의 반도체 가공 양성설비, 신소재 생산설비 등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적용하던 투자세액공제율도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1%에서 2%로 올린다.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상향 조정된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는 의약품 제조·물류산업 첨단설비도 추가된다. 정부는 기업들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만으로 532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신규 창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군산, 거제, 통영, 고성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9곳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해 기존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100% 감면해 주던 혜택에 더해 추가로 2년간 50%를 깎아 주기로 했다. 부모가 창업자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가 현재는 제조업 위주 업종에만 주어졌지만, 내년부터는 통역, 경영컨설팅 등 서비스업도 혜택을 받는다.

기업인들의 세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기업 상속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 대가로 붙는 상속·증여세 할증률을 현행 최대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할증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상속·증여세 할증률 완화는 기업 대주주(오너) 경영자들의 가업 상속 부담을 완화해 주는 내용으로, 재계의 숙원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이 밖에 앞으로 업무용 승용차 유지비를 비용 처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해야 했던 운행기록부 부담도 줄어든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소재 부품산업 육성책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조만간 세제, 예산, 금융 지원 등을 포괄하는 지원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은 올해를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약 468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를 낸다. 사실상 기업 감세 기조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앞으로 복지 지출 등 재정 수요가 늘어나고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7-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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