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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 “징계는 나경원이 받아야”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 “징계는 나경원이 받아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7-25 14:47
업데이트 2019-07-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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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정지 6계월 징계 처분을 받은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당원권 정지 6계월 징계 처분을 받은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는 당 지도부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문제는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맞섰다.

박순자 의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서 “당 윤리위(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징계)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던 지난해 7월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에서 보장하는 임기 2년인 국회 상임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기로 구두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의원이 합의한 적이 없다며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자 당 지도부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며 지난 10일 박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자유한국당 당규에 명시된 징계사유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음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했을 때 등이다.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자유한국당 윤리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들을 “괴물 집단”이라고 폄훼한 ‘5·18 망언’의 장본인인 김순례 최고위원에게 내렸던 징계(당원권 정지 3개월)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다. 박 의원은 윤리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상임위원장 이야기가 일방적으로 매도되고, 일방적으로 갖은 비난을 몸으로 받으면서도 당을 위해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고 참아왔다. 그러나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당 지도부가 원망스럽다. 문제는 나경원 원내대표”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2019.7.25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2019.7.25 연합뉴스
박 의원은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갈등을 공정하게 조율하고 합의를 유도해 원만하게 처리가 안 될 때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당에서) 경선을 실시하는 것이 순리고, 그것이 국회의 관례고, 각 정당에서 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합의 방법”이라면서 “경선을 하게 해달라고 수십 차례 요청했지만 나 원내대표는 제 말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발생했던 일을 언급하며 “당에 원칙이 없다. 원칙이 오락가락한다. 그야말로 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가식적”이라면서 “해당 행위로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고 나 원내대표”라고까지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5일 20대 국회 마지막 예결위원장 후보에 김재원 의원을 선출했다. 그러나 예결위원장을 맡았던 황영철 의원은 “1년 전 후반기 원 구성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 안상수 예결위원장과 조율을 해 후반기 1년을 (제가) 받고, 안상수 위원장의 잔여 임기까지 제가 맡기로 조율을 거쳐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았다”면서 “나 원내대표가 당이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과 민주적 가치들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현행 국회법이 상임위원장 임기를 상임위원과 마찬가지로 2년으로 정하고 있어 자유한국당의 징계 결정이 박 의원을 강제로 국토교통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진행되는 자유한국당 공천에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박 의원은 내년 총선 때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재심 결과를 봐야 그 다음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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