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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168명 불법 취업 알선한 노조 간부

베트남인 168명 불법 취업 알선한 노조 간부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7-25 14:11
업데이트 2019-07-2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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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입국한 베트남인을 건설 현장에 불법 취업시키고,임금 일부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7000여만원을 챙긴 노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 유동호)는 출입국 관리법·근로기준법 위반,배임증재,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연합건설노조 부·울·경 지부 부본부장 A(39)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노조를 탈퇴했다.

또 배임수재 혐의로 모 건설사 현장 소장 B(53)씨,범인도피 혐의로 일용직 C(53)씨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울산 건설 현장 3곳에 베트남인 168명을 일용직으로 불법 취업시킨 뒤 이 중 103명의 월급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73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베트남 일용직 한 명당 일당 21만원을 받으면 숙박비 등 부대 비용을 제외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5만원씩을 빼돌렸다.

B씨는 A씨가 베트남 노동자를 건설 현장에 불법으로 취업시킨 것을 묵인하는 대가로 1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외국인 불법 취업 알선 행위를 일용직 노동자인 C씨에게 대신 진술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 영장 청구를 두 차례 기각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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