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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 자동이체 실적만으로 수수료 면제

두 달 전 자동이체 실적만으로 수수료 면제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9-07-25 00:04
업데이트 2019-07-25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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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이 두 달 전 자동이체를 한 번이라도 했다면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씨티클리어통장’을 내놨다. 한국씨티은행 제공
한국씨티은행이 두 달 전 자동이체를 한 번이라도 했다면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씨티클리어통장’을 내놨다.
한국씨티은행 제공
한국씨티은행이 자동이체 실적에 따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 수수료 등을 아낄 수 있는 ‘씨티클리어통장’을 출시했다. 평소 은행의 ATM을 자주 이용하면서 수수료를 절약할 방법을 찾았던 금융소비자라면 주목할 만하다.

24일 씨티은행에 따르면 씨티클리어통장에서 두 달 전 자동이체한 실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이 예금을 통한 씨티은행과 다른 은행의 ATM 인출과 이체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 준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이체 수수료도 무제한 무료다.

자동이체 실적은 신용카드 대금과 자동출금(CMS)·지로·납부자·타행 이체가 있으면 된다. 단 씨티은행 계좌 간 자동이체는 제외한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ATM이나 편의점에 있는 제휴사의 ATM을 쓸 때는 인출이나 이체 수수료를 내야 하는 점도 주의하는 것이 좋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개인 고객이 씨티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최소 가입액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7-25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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