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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늑장 리콜’ 현대기아차 임직원 기소…“결함 리콜 지연”

검찰 ‘늑장 리콜’ 현대기아차 임직원 기소…“결함 리콜 지연”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7-24 18:13
업데이트 2019-07-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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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엔진 결함을 알고도 리콜을 지연한 혐의로 현대기아차 법인과 전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대기아차 24만대 강제리콜
현대기아차 24만대 강제리콜 연합뉴스 자료사진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형진휘)는 전날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대기아차 법인과 함께 신모 전 품질담당 부회장, 방모 전 품질본부장,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8월쯤 국내에서 판매된 현대기아차 세타2GDi엔진 자동차에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즉시 리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커넥팅로드 베이링 소착(눌러붙음), 커넥팅로드 파손에 의한 주행 중 시동 꺼짐, 엔진 파손 발생 등의 결함이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되면 바로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해야 하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민단체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2017년 4월 현대기아차를 고발했고, 국토부도 한달 뒤 현대기아차 제작 결함과 관련해 차종 23만 8000대의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사측이 의도적으로 결함을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 걸친 현대기아차 압수수색을 통해 품질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관계자 소환을 거쳐 신 부회장을 비롯한 품질 담당 임직원 3명이 의도성을 가지고 은폐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고발대상에 포함됐던 정몽구 회장에 대해 검찰은 건강상 문제로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현대차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상 리콜 지연으로 판단한 부분이 아쉽다”면서 “검찰이 적용한 자동차관리법은 리콜 관련 규정이 명확치 않아 제작사와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고, 불명확한 리콜 요건을 근거로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어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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