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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신진단서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불법당첨...경기도 불법 청약자 등 180명 적발

가짜 임신진단서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불법당첨...경기도 불법 청약자 등 180명 적발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7-24 12:10
업데이트 2019-07-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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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2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분야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2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분야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거나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전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 전문 브로커와 불법 청약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4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부동산 분야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에 가담한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80명을 적발해 이 중 범죄사실이 확인된 33명 중 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은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특사경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에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256명의 실제 자녀 출생 여부, 분양사업장 3곳의 적법 당첨 여부, 분양권 불법 전매 첩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불법 전매 브로커 A 씨는 다자녀가구 청약자 B 씨에게 3200만원을 주고 시흥시 한 아파트를 청약하도록 했다. 이후 B 씨의 당첨이 확정되자 계약금을 대납해주고 분양권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하도록 했다.

권리확보 서류는 부동산시장에 불법 유통되는 당첨자 명의만 기재된 분양권 거래서류로 거래사실확인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등을 말한다.

전매제한 기간에 A 씨는 이를 공인중개사 C 씨에게 4500만원에, C 씨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4900만원에 팔았다.

도는 A 씨를 비롯한 불법 전매 가담자 9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부동산 브로커 D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집에 응한 청약자 E 씨에게 돈을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받았다.

이후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E 씨를 수원시로 전입시킨 뒤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 당첨된 후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 이를 전매해 프리미엄으로 1억원 이상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브로커 F 씨는 채팅앱을 통해 신혼부부와 임산부를 모집한 뒤 신혼부부에게 1200만원을, 임산부에게는 100만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매수했다. 이 중 신혼부부 아내의 신분증으로 허위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게 해 용인시 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자 이를 팔아 프리미엄 1억5000만원을 챙겼다.

유사한 수법으로 브로커 G 씨는 청약자 H 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허위 임신진단서를 작성해 안양시 한 아파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에 부정 당첨시킨 후 이를 팔아 프리미엄으로 1억5000만원을 챙겼다.

심지어 청약에 필요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하거나 대리 산모를 통해 진단서를 받는 사례도 적발됐으며 청약 당첨 직후 낙태한 사례도 있었다.

현행 법령상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을 하면 브로커, 매도자, 매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전매 기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번 수사는 경기도가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특사경 내 부동산수사팀을 신설한 이후 첫 기획수사 결과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에 이어 장애인 등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을 이용한 불법 청약자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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