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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 측 “라이관린과 계약 해지사유 無… 과실 독차지하려는 세력 있어”

큐브 측 “라이관린과 계약 해지사유 無… 과실 독차지하려는 세력 있어”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9-07-23 15:52
업데이트 2019-07-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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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관린. 큐브엔터테인먼트 제공
라이관린. 큐브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18)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 가운데 큐브 측이 “해지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큐브는 23일 오후 공식입장을 내고 “당사와 라이관린 사이에는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큐브는 라이관린과의 전속계약 분쟁이 처음 알려진 지난 20일에도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큐브는 이날 입장문에서 “당사는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 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 라이관린의 중국 진출을 위해 필수적인 중국 내 매니지먼트 업체 선정을 위한 한국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대해 라이관린의 동의를 받았다”면서 큐브가 라이관린의 동의 없이 제3자 양도 계약을 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큐브는 이어 “당사는 라이관린의 연습생 시절부터 라이관린이 지금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당사의 노하우와 네트워크, 전담 지원인력 등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그에 따른 수익 배분도 충실히 이행했다”며 “그럼에도 라이관린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공을 거두자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큐브는 아울러 “라이관린은 아직 만 17세의 미성년자다. 당사는 소속 연예인 라이관린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라이관린 본인 및 부모님과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이며 당사자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본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라이관린은 앞서 지난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큐브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관린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큐브 측이 전속계약에 위반해 한 여러 행위로 더 이상 회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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