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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이 화장실 벌컥 열고 구타 위협…‘갑질 사각지대‘의 시설관리노동자

관리소장이 화장실 벌컥 열고 구타 위협…‘갑질 사각지대‘의 시설관리노동자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7-22 15:29
업데이트 2019-07-2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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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 시설관리 노동자 갑질 사례 공개
최저임금 못받고 격무…성희롱·불법지시도 많아
갑질과 비리 제보할 ‘시설관리 119’ 밴드 개설
16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맞춰 ‘직장갑질 119’가 내놓은 홍보 포스터.
16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맞춰 ‘직장갑질 119’가 내놓은 홍보 포스터.
“지하실로 끌고 가서 패 버리겠다.”

서울의 한 빌딩에서 관리 업무하는 노동자가 관리자로부터 들은 폭언이다. 관리자는 A씨에게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가르쳐주지 않은 채 “먼저 해 보라”고 무작정 작업 지시하기 일쑤였다. 그리고는 A씨의 업무가 성에 차지 않으면 “패 버리겠다”는 말을 수차례 했다. A씨는 “왜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치욕적”이라고 하소연했다.

상사의 갑질 등을 막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지만 건물에서 전기·청소 등 시설 관리 업무를 하는 고령 노동자들은 여전히 갑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22일 노동시민단체인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관리소장과 입주민들에게 시달리며서도 정당한 대가를 못받는 사례가 많았다. 한 건물에서 관리 업무를 하는 B씨는 오전 7시에 일어나 다음날 새벽까지 하루 20시간 가까이 일을 했다. 새벽에도 입실자들의 민원 전화로 새벽 2시 전에는 잠잘 수 없었다. B씨는 “9개월간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업주는 월급으로 고작 200만원만 줬다. B씨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말해봤지만 업주는 “(위로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할 뿐이었다. 결국 B씨는 “그동안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

이 밖에도 노동자들은 성희롱이나 불법지시 등 갑질에 수시로 시달린다. “샤워를 정해진 시간보다 5분 일찍 했다고 경위서를 썼다”거나 “관리소장이 여자 화장실 문을 허락 없이 열어 수치심을 느꼈다”는 증언도 있었다. 한 노동자는 “아침 청소를 하던 중 용역업체 팀장으로부터 기습 추행을 당해 피해 사실을 알렸더니 회사에서 오히려 사직을 종용당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피해를 당해도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은 건 더 큰 문제다. 건물주는 이 책임을 시설 관리 노동자를 알선해준 용역회사로 돌린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은 탓에 폭언이나 성희롱을 당해도 녹음을 하거나 구체적인 증거를 남기는 경우가 드물어 문제제기하기 쉽지 않다.

이에 직장갑질 119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와 함께 네이버밴드에 시설 관리 노동자의 갑질과 비리 제보를 받는 ‘시설관리 119’ (band.us/@siseol119)를 문 열었다. 온라인 업종별 모임을 만들어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법률 상담도 진행한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시설관리 노동자는 관리소장과 입주자들에게 이중으로 갑질 당하는 ‘을 가운데 을’”이라면서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없으면 우리가 일하는 건물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만큼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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