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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은 징계, 황교안 ‘축구장 유세’ 불기소…檢 “연설금지 장소 아냐”

구단은 징계, 황교안 ‘축구장 유세’ 불기소…檢 “연설금지 장소 아냐”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7-22 08:01
업데이트 2019-07-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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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처벌 근거가 없다”

프로축구 정관 위배에 경남FC구단 만류
黃 유세로 경남FC만 2000만원 징계
태블릿 PC 조작가능성’ 제기로
언론사 명예훼손 고발도 각하
檢 “단순 의견 표명, 고의성 없었다”
경기장 안에까지 들어간 황교안 대표
경기장 안에까지 들어간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19.3.31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제공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프로축구 경기장에서 선거 유세를 해 논란을 일으킨 황교안(62)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연설금지 장소가 아니라며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축구장에서 유세를 한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가 낸 고발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무혐의나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한 경우 고소·고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검찰은 황 대표가 유세를 벌인 경남 창원축구센터가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또는 시설에서 연설·대담을 금지하고 있다. 황 대표가 유세한 창원축구센터는 창원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창원시설공단이 운영한다.

공직선거법은 다만 국가·지자체 시설이라도 공원·문화원·운동장·체육관·광장 또는 다수가 왕래하는 장소는 예외로 했다. 검찰은 창원축구센터가 운동장이고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곳이어서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 장소는 아니라고 봤다.

황 대표는 4·3 보선을 앞둔 지난 3월 30일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경남FC 홈구장인 창원축구센터 안에서 경남 창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강기윤 후보 지원 유세를 해 논란이 됐다. 경남FC는 이 유세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경기장 안에까지 들어간 황교안 대표
경기장 안에까지 들어간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명이 적힌 붉은 점퍼를 입고 지난 30일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때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경기장 안으로까지 들어가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19.3.31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제공. 연합뉴스
당시 황 대표는 경기가 예정된 창원축구센터내 관중석에 한국당의 번호가 찍힌 빨간 재킷을 입고 나타나 손을 흔들며 선거유세를 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정관의 경기장 내 선거운동 관련 지침에는 ‘경기장 내에서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할 수 없다. 피켓, 현수막, 어깨띠 등 역시 노출이 불가하며 명함, 광고지 배포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긴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등의 징계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경남FC구단은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 이름이 표시된 상의로는 입장을 못 한다고 한국당 측에 설명하고, 관중석 선거유세도 여러 차례 만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강 후보 측은 “그런 게 어딨느냐”며 이를 무시하고 유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논란이 되자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관중석으로 입장했다고 해명했다가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며 결국 사과했다.

검찰은 황 대표가 국정농단 사건 증거물인 태블릿PC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해 관련 의혹을 보도한 JTBC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발도 각하했다.

황 대표는 2월 21일 KBS 주최 TV 토론회에서 “(태블릿 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느냐”는 같은 당 김진태 의원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당시 황 대표 발언이 다른 토론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특정한 사실 적시나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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