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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분야 주52시간제 완화 추진 … 日 규제 대응 국산화 지원

정부, R&D 분야 주52시간제 완화 추진 … 日 규제 대응 국산화 지원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7-19 16:00
업데이트 2019-07-1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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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연구개발 과제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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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과정에서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조속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핵심 R&D 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제품 개발에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돕는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日수출 규제 품목 업체에 주 52시간 초과 예외적 허용

정부는 먼저 시급한 국산화를 위해 신속한 실증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으로 한정한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플로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의 신속한 대체제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요청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라 근로자가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평일 하루 8시간)과 연장 근로시간(토·일요일 근무 포함)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전제 하에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인정하는 것으로 노사합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여기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사업장에서의 자연재해,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의미한다. 최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고순도 불화수소 등에 대한 대체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필요로 할 경우 한시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재량근로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이달 말 제공할 예정이다.

●R&D 등 화학물질 등 인허가 기간 단축

정부는 제품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R&D 용도의 화학물질은 한국환경공단의 등록 면제 확인 통지를 받아야 하는데 최대 14일이 소요된다.

앞서 기업들은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등에 의해 새로운 화학물질 생산이 규제되는 데 대한 어려움, 6개월가량 소요되는 R&D 분야 프로젝트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데 따른 애로 등을 호소한 바 있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 산업의 대일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속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핵심 R&D과제를 중심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2020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R&D 세제공제 적용 확대

현재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추진중인 6조원 규모의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부품·장비 개발 우선 예산사업 중 5조원 상당의 일반 소재·부품·장비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R&D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다.

정부는 또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기술 등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면 대기업은 20~30%, 중견기업은 20~40%, 중소기업은 30~40% 등 최고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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