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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수출 ‘만연’, 상반기 국내서 2만 9000여t 적발

폐기물 불법수출 ‘만연’, 상반기 국내서 2만 9000여t 적발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07-19 10:00
업데이트 2019-07-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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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 아태지역으로 불법 수출 심각

지난해 필리핀에 폐기물을 불법 수출했다 적발돼 국제적인 망신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불법행위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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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전선을 허가도 받지 않고 고철로 속여 수출하려던 업체를 적발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폐기물 불법수출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전선을 허가도 받지 않고 고철로 속여 수출하려던 업체를 적발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폐기물 불법수출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19일 올해 3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8주간 ‘폐기물 불법수출 특별단속’을 실시해 15건, 2만 9715t의 불법수출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7년 한 건도 없었던 폐기물 불법 수출이 지난해 9건, 올해 15건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적발 품목은 생활쓰레기 1건과 폐고철·폐전선 2건, 폐플라스틱 12건 등이다. 생활쓰레기는 지난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 한국으로 반송된 것으로 관세청은 국내 수출자·해외 수입자 등 관련자를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폐고철·폐전선은 유해물질이 함유돼 환경부의 수출허가와 수입국의 수입허가가 필요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려다 통관 조사에서 적발됐다. A사는 폐전선 49t을 수출허가없이 일반 고철로 수출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하면 신고 후 수출·입이 가능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국내 특별단속과 함께 필리핀·베트남 등 아·태지역 14개국 세관과 국제합동단속도 실시, 단속기간 총 100건, 14만t 상당의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적발했다. 아·태지역 국가간 불법 폐기물 이동이 50건, 4만t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50건, 10만t은 유럽·미국·중남미 등 주로 선진국에서 불법 수출됐다. 말레이시아는 스페인·영국 등에서 반입된 불법 폐기물 450t을 적발해 수출국으로 반송시켰다.

관세청은 유해 폐기물의 불법수출 방지를 위해 각 국 관세청과 공조를 강화하고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30일부터 서울에서 합동단속에 참여한 국가들과 ‘디브리핑’ 세미나를 개최해 단속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공조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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