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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식품 과장광고 혐의…유튜버 밴쯔 6개월 구형

다이어트 식품 과장광고 혐의…유튜버 밴쯔 6개월 구형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7-18 16:05
업데이트 2019-07-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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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2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9.4.25  연합뉴스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2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9.4.25
연합뉴스
자신이 판매한 식품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밴쯔는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밥 사건에서 구형량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반면 밴쯔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며 “광고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분이 좋아서 후기를 올린 것”이라고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밴쯔는 유튜브 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국내 대표 먹방 유튜버다.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영상에서 근육질의 몸매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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