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대표 이문호씨가 지난 3월 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3.5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면서 죄질이 무겁다고 보고 이문호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를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후 진술에서 이씨는 “철없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드린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22일에 열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