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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성추행·인사보복’ 안태근 前검사장, 2심도 징역 2년

‘서지현 성추행·인사보복’ 안태근 前검사장, 2심도 징역 2년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7-18 15:04
업데이트 2019-07-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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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왼쪽) 검사와 안태근 전 검찰국장 연합뉴스
서지현(왼쪽) 검사와 안태근 전 검찰국장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1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알았고, 이런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걸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해 안 전 검사장 측은 추행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관련 소문을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었다.

앞서 서 검사는 2018년 1월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서울북부지검에서 근무했던 8년 전 장례식장에서 안모 검사가 자신의 특정 신체를 만졌다며 성폭력을 당한 사실을 고백했다.

서 검사는 당시 “2010년 10월쯤 한 장례식장에 참석했는데 안모 검사가 옆 자리에 앉아 허리를 감싸안고 상당 시간 엉덩이를 쓰다듬었다”고 밝혔다. 당시 안 전 검사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었다.
서지현 검사
서지현 검사
서 검사는 “바로 옆 자리에 당시 법무부 장관님이 앉아 계셨고 바로 그 옆 자리에 안모 검사가 앉아 있었고 내가 바로 그 옆에 앉게 됐다”면서 “주위에 검사들도 많았고 바로 옆에 법무부 장관까지 있는 상황이라 난 몸을 피하며 그 손을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자리에서 대놓고 항의하지 못 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8년이라는 시간동안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을 당한 건 아닌가 자책감에 굉장히 괴로움이 컸다”면서 “이 자리에 나와 범죄 피해자분들께,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 나왔다. 내가 그걸 깨닫는데 8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발했다.

서 검사는 “공공연한 곳에서 갑자기 당한 일로 모욕감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당시만 해도 성추행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운 검찰 분위기, 성추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검찰의 이미지 실추, 피해자에게 가해질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고민하던 중 당시 소속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사무감사에서 다수 사건을 지적받고 사무감사 지적을 이유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으며 이를 이유로 전결권을 박탈당한 뒤 통상적이지 않는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가 지난 5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5.16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가 지난 5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5.16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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