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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리위,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 징계 착수

한국당 윤리위, ‘국토위원장 사퇴 거부’ 박순자 징계 착수

입력 2019-07-17 16:34
업데이트 2019-07-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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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까지 본인 소명 제출받기로…내주 징계 수위 결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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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하는 박맹우 사무총장
기자간담회하는 박맹우 사무총장 자유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박 사무총장은 김순례 최고위원 자격문제, 박순자 의원 징계 심의 등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19.7.17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는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정기용 당 윤리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며 “19일까지 본인의 소명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내주 예정인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박 의원 본인이 직접 소명하기를 원할 경우 다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회의에서 징계 수위에 대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회의에서 윤리위원들이 박 의원을 징계하자는 데에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정 위원장은 덧붙였다.

한국당 지도부는 박 의원이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해 7월 16일 의원총회에서 20대 후반기 국회 첫 1년간 국토위원장을 한 뒤 홍문표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넘기기로 약속했다고 본다.

그러나 박 의원이 ‘1년씩 하기로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직을 내놓지 않자 당 지도부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며 지난 10일 그를 윤리위에 회부했다.

한국당 윤리위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으로 나뉜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보장돼 있어 위원장 교체에 직접 작용할 수는 없지만,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차기 총선 공천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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