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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 아쉬운 알바생 등치는 어른들

한푼 아쉬운 알바생 등치는 어른들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7-17 18:23
업데이트 2019-07-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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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알바생 번역비 가로챈 50대 구속
고액 알바로 속여 보이스피싱 가담시키기도
전문가들 “근로계약서 반드시 써야 피해 막아”
번역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떼어먹은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가 알바생들과 나눈 카톡 대화. 종암경찰서 제공
번역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떼어먹은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가 알바생들과 나눈 카톡 대화.
종암경찰서 제공
“벼룩의 간 빼먹는 거 아닌가요?”

20대 여성 이모씨는 “재택 근무가 가능하다”는 공고에 끌려 번역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고용주는 시간이 갈수록 “이달 말에 몰아서 주겠다”며 번역비 지급을 미뤘고, “알바비를 달라”는 연락을 피했다. 결국 고용주는 잠적했고, 이씨는 100만원가량의 번역비를 받지 못했다. 이씨는 “믿고 일 했는데 계속 거짓말만 해 상심이 컸다”고 털어놓았다.

방학 철을 맞아 대학생·취업준비생들을 상대로 한 ‘알바 사기’가 늘고 있다. 구직할 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7일 아르바이트생들을 속여 번역비를 가로챈 김모(53)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 5월부터 이달까지 26명의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2300만원을 가로챘다. 번역 1장당 7000~8000원의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일을 시킨 뒤 번역본을 번역회사에 납품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에게는 번역료를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 피해 청년들은 김씨가 자신의 전화를 피하자 “자꾸 이러면 경찰서에 가겠다”고 항의했는 데도 “앞뒤 아무것도 모르고 함부로 지껄이지 말라”고 되레 화를 내며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알바 사기’는 방학철마다 기승을 부린다. 지난해 5월 동작경찰서는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고액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공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심부름을 한 취업준비생을 검거하기도 했다. 단순히 일당을 못 받는 수준을 넘어 자신도 모르는 새 범죄에 연루된 셈이다.

문제는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구인구직포털사이트 ‘알바천국’이 2018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았다고 응답한 아르바이트생은 37.3%뿐이었다. 40.6%는 근로계약서 작성은 물론 교부도 없었다고 답했고, 근로계약서 작성만 한 채 교부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22.1%였다. 종암서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구직할 때는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광고를 전적으로 믿지 말고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인·구직 사이트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신정웅 알바노조 비대위원장은 “‘알바 사기’는 방학철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책임감을 갖고 과거 사기 행각을 벌인 업체를 필터링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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