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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여경사건‘서 경찰 뺨 때린 중국동포, 1심서 집행유예

‘대림동 여경사건‘서 경찰 뺨 때린 중국동포, 1심서 집행유예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9-07-17 17:24
업데이트 2019-07-1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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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국내체류 영향 고려”
112만원 청구된 민사소송 남아
대림동 여경 논란. 유튜브 영상 캡처
대림동 여경 논란. 유튜브 영상 캡처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대응 논란이 일었던 ‘대림동 여경 사건’ 때 경찰관의 뺨을 때린 피의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강모(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중국동포 허모(5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판결로 국내 체류 여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와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뺨을 때린 혐의로, 허씨는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강씨가 경찰의 뺨을 때렸다가 제압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여성 경찰관이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듯한 동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확산돼 ‘여경 무용론’ 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들은 당시 현장 경찰관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앞두고 있다. 당시 출동 경찰관인 A경위와 B경장은 “두 피고인 탓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각각 112만원씩 총 224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지난 5일 제기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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