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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별도의 경제 활동 배우자, 남편 사업 연대 채무 안져”

[단독]법원 “별도의 경제 활동 배우자, 남편 사업 연대 채무 안져”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7-17 16:45
업데이트 2019-07-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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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대리점 운영 전부터 유치원 근무 등 별도의 경제활동”
“경영 활동 영향, 이익 공유 안해 보증인보호 특별법 보호대상”
“대가 없이 호의로 이뤄진 보증으로 인한 과도한 피해 막아야”


총판 대리점을 운영하던 남편의 채무보증을 한 배우자가 해당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별도로 소득 활동을 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지 않았다면 보증인보호 특별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이 배우자의 인감이 찍힌 연대채무확약서에는 인감 외에 서명이 없어 절차적으로도 연대채무를 약속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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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신숙희)는 하이트진로음료 주식회사가 총판 대리점 업주인 박모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박씨 아내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선고했다.

2009년부터 회사와 계약을 맺고 총판 대리점을 운영해 온 박씨는 정해진 물량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량의 제품을 사들이고 외상대금 채무를 결제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2014년 “계약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박씨는 2014년 5월 외상대금을 비롯한 채무금 총 4억 5000여만원을 매달 나눠서 갚겠다는 변제계획서를 제출했고, 이듬해 3월 회사 측의 추가 담보제공 요구로 아내인 최모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약정한 대리점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서 정한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박씨가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라는 문구를 적은 연대채무확약서를 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박씨가 외상대금을 갚지 못하자 2015년 6월 회사는 박씨에 대한 공급거래를 중단했고 외상대금을 비롯한 채무금 총 4억 6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연대채무책임확약서에 따라 박씨의 아내인 최씨가 연대해서 채무를 배상하라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총판 대리점을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최씨가 배우자로서 일상의 가사에 대해 대리권이 있다는 사정들만으로는 박씨의 대리점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거나 대리점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보증인보호법에 따라 기업의 대표자나 이사 등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할 때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뤄진 보증으로 인해 보증인들이 과도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회사 측은 “최씨는 연대채무확약서에 의해 박씨의 채무를 연대보증했고, 배우자로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어 보증인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최씨는 박씨의 대리점 개업 훨씬 이전인 1999년부터 지금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등으로 종일 근무하는 등 별도의 소득활동을 했고 본인 소유의 거주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줬을 뿐”이라며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연대채무확약서에 최씨의 이름이나 주소, 주민등록번호도 아무 곳에도 기재되지 않고 인감 도장만 찍혀 있는 점을 지적해 “법률이 정한 ‘기명날인’ 방식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증인보호법에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지만 이 역시 확약서에 표기되지 않아 최씨의 인감이 찍힌 연대채무확약서는 효력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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