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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혐의’ 신화 이민우, 기소의견 송치

‘강제 추행 혐의’ 신화 이민우, 기소의견 송치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7-17 12:00
업데이트 2019-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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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비친고죄’라 계속 수사
▲ 그룹 신화의 이민우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데뷔 20주년 기념 스페셜 앨범 ‘HEART’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8.28 연합뉴스
▲ 그룹 신화의 이민우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데뷔 20주년 기념 스페셜 앨범 ‘HEART’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8.28 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의 이민우(40)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제 추행 혐의로 입건된 이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15일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주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강제추행죄가 비친고죄인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 당일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성추행을 심하게 당했다. 이씨가 양 볼을 잡고 강제로 키스했다.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피해자는 이씨 측과 합의 후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강제추행은 비(非) 친고죄다. 비친고죄란 피해자 의사나 당사자 간 합의와 상관 없이 수사 및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이씨는 지난달 14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면서 “친근감의 표현이고 장난이 좀 심해진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성추행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소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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