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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분식회계 혐의’ 첫 영장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분식회계 혐의’ 첫 영장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7-16 19:03
업데이트 2019-07-1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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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외감법·횡령 등 혐의…‘본류’ 관련 첫 신병확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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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연합뉴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연합뉴스
검찰이 김태한(62)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작년 12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 임직원 8명이 구속됐지만,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핵심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2일 만이다. 검찰은 이달 5일부터 김 대표를 수차례 다시 소환해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 의사결정 과정을 캐물었다.

검찰은 김 대표와 함께 회사 회계처리를 주도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54) 전무와 재경팀장인 심모(51) 상무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5년 말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천억원 늘린 의혹을 받는다.

당시 삼성바이오는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으로 인한 부채 1조8천억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경우 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따라 흑자기업으로 전환했고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이들은 합병 전 분식회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2016~2017년 추가 분식을 벌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 대표와 김 전무는 삼성바이오의 상장 이후 상여금 명목으로 규정된 절차를 밟지 않고 회삿돈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번 영장에 포함하진 않았지만, 회사 가치가 부풀려진 재무제표들로 금융권에서 수조원대의 대출을 받고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의혹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바이오가 발행한 회사채와 장·단기 차입금은 8천720여억원, 2016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당시 투자자들에게 거둔 자금은 2조2천490여억원이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린 동기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구도와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5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성사되면서 그룹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

검찰이 회계사기와 관련한 혐의로 김 대표 등 삼성바이오 고위 임원들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면서 검찰 수사는 ‘정점’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검찰은 다음 달로 예상되는 검찰 간부 인사 뒤에도 삼성바이오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수사 내용을 더 다진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소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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