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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전북교육청 난타전 예상-구제냐 취소냐 관심 집중

상산고-전북교육청 난타전 예상-구제냐 취소냐 관심 집중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07-16 13:52
업데이트 2019-07-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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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서를 늦어도 17일까지 제출할 계획이어서 다음 주 중에 교육부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상산고는 자사고 취소냐, 구제냐 갈림길에 서있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고 법적 다툼이 예고돼 자사고 지위 유지 여부는 사법부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16일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절차는 순리대로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취소 결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 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에 보낼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있다. 동의 요청서를 받은 교육부가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동의 요청서는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보내는 수준은 아니다”며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의뢰해 의견서를 받고 종합하는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상산고와 학부모들이 직권남용이라고 제기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기준 점수 상향 등에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재량권 남용은 전혀 아니다”라면서 “2014년 자사고 평가 당시 광역 단위 자사고인 익산 남성고가 76점을 맞았다. 그런데 전국단위 자사고인 상산고를 70점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게 오히려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상산고는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끌어오는 선발권을 가지고 있다”며 “특권을 가졌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이행하는 게 맞다. 운영성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교육부가 자사고 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를 교육부가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잘못을 바로 잡을 것으로 확신한다.

특히, 상산고는 교육부가 자사고 취소 동의 결정을 내릴 경우 곧바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전북교육청도 교육부 장관이 상산고 자사고 취소 결정에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상산고 자사고 취소 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나게 될 전망이다.

상산고 총동창회도 전북도교육청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일부 학부모들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산고등학교 총동창회는 지난 15일 전북교육청에 정보 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고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평가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총동창회가 도교육청에 요구한 자료는 청문 속기록과 자사고 평가위원 명단, 전북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회의 자료, 2015년 일반고 평가 자료 등 4개다.

속기록은 청문 보고서에 상산고 입장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평가위원 명단은 채점의 공정성을, 운영위 회의 자료는 평가 지표 확정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총동창회는 “전북교육청은 이번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돼 왔다고 줄곧 강조하지만 평가위원 선정과 채점, 청문 등 모든 과정이 비밀이었다”며 “평가가 공정했다면 도교육청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산고 학부모 3명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학부모들은 김 교육감이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80점으로 정하고 법적 의무가 없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지표를 평가에 반영했으며 재지정 평가 기간 전에 실시한 감사 결과로 감점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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