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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금지법 첫날 “사장이 괴롭히면 누구한테 신고하나요?”

괴롭힘 금지법 첫날 “사장이 괴롭히면 누구한테 신고하나요?”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7-16 12:07
업데이트 2019-07-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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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부터 시행
직장갑질 119 “사장 갑질 땐 노동청 신고해야”
8월 15일까지 ‘대표이사 갑질 집중 신고기간‘
16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맞춰 ‘직장갑질 119’가 내놓은 홍보 포스터.
16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맞춰 ‘직장갑질 119’가 내놓은 홍보 포스터.
“사장이 욕하며 괴롭히는데 사장에게 신고해야 하나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면 사용자에게 신고하게 돼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가운데, 사용자의 괴롭힘 행위는 노동청에서 근로감독 사건으로 적극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인들이 사장의 잘못을 회사에 신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대표이사나 사장에게 괴롭힘 당한 직장인들의 사례를 16일 공개했다. 최근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A씨는 “시설에서 장애인들에게 원장 개인 소유의 밭일을 하게 하고, 개인적인 잡일과 심부름을 시킨다”며 직장갑질 119에 알려왔다. 시간외 근무를 허위로 작성해 사회복지사들을 착취해왔다고도 했다. 간부급에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기를 드는 사회복지사에게는 경위서와 사유서를 제출하게 해 저항하기도 어려웠다.

이들은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돼도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대표이사(원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원장의 식구들로 구성된 시설에서 괴롭힘을 신고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시설에서 원장과 부원장은 부부, 사무국장과 사무원과 총무는 각각 원장의 아들, 며느리, 조카다.

서울 노원구의 커피머신 수입업체에서 일하는 직장인 B씨는 사장의 폭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 사장은 일을 가르칠 때마다 ‘X팔, 개XX, XX 새끼’라고 B씨에게 욕을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배설하듯 욕설을 하는 사장 때문에 괴로웠지만, B씨는 커피머신 수리기술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에 참았다. 그런데 폭언은 점점 심해지고 심지어 손으로 툭툭 치기도 했다. 사장은 부모 암 수술을 하루 앞두고 연차를 쓰려는 다른 직원에게 부모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쉴 필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B씨는 결국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 단체에 들어오는 신원이 확인되는 이메일 제보자 3명 중 1명은 대표이사의 갑질이라고 한다. 대기업, 공공기관은 상사의 갑질이 많지만, 중소기업과 소기업으로 가면 사장 갑질이 많다는 것이다. 직장갑질 119는 “특히 작은 규모일수록 친인척이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이 대표이사에게 갑질을 신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괴롭힘 행위자가 대표이사일 경우 피해자는 이사회 등 취업규칙에 명시된 기구에 신고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이 경우에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감사가 조사를 직접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별도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직장갑질 119 최혜인 노무사는 “소규모 회사에는 이사회가 있을 리가 없고, 현실적인 대안도 아니다”라면서 “대표이사의 괴롭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을 ‘대표이사 갑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사장들의 갑질을 제보 받아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위반되는 제보는 정부에 신고(근로감독 청원)할 계획이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사장·사장가족 갑질은 노동부에 신고하고, 노동부가 신고 사건을 근로감독으로 전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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