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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강제회수 길 열렸다

훈민정음 상주본 강제회수 길 열렸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김기중 기자
입력 2019-07-15 22:26
업데이트 2019-07-1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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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익기씨 아닌 국가 소유”

문화재청 “설득 후 거부 땐 압수수색”
문화재 은닉·훼손 등으로 고발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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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훈민정음 상주본을 갖고 있는 배익기씨가 2017년 4월 공개했던 상주본의 모습. 상주본은 2015년 3월 배씨의 집에 불이 났을 때 일부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DB
현재 훈민정음 상주본을 갖고 있는 배익기씨가 2017년 4월 공개했던 상주본의 모습. 상주본은 2015년 3월 배씨의 집에 불이 났을 때 일부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DB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56)씨가 문화재청의 반환 요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씨가 소장한 상주본은 한글의 원리가 소개된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당초 해례본은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해례본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2008년 배씨가 자신의 집을 수리하던 중 같은 판본을 발견했다고 공개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골동품 판매상인 고(故) 조모씨가 “배씨가 고서 2박스를 30만원에 구입하면서 상주본을 몰래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소송전으로 번졌다. 민사소송은 조씨의 승소로 확정됐다. 소송에서 이긴 조씨는 2012년 상주본 소유권을 국가에 기증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등장했다. 배씨의 상주본 절도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1심은 배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뒤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다. 이후 배씨는 무죄 확정판결을 근거로 상주본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며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은 배제돼야 한다는 소를 제기했다. 1·2심은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상주본 소유권이 배씨에게 있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이었다.

이날 배씨에게 회수 공문을 보낸 문화재청은 이틀 뒤인 17일 배씨를 직접 만나 설득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3회 정도 회수 공문을 보낸 뒤에도 배씨가 거부하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청해 압수수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씨가 상주본을 집이 아닌 곳에 숨겨 뒀을 가능성도 크다. 문화재청은 강제집행 시 배씨를 문화재 은닉 및 훼손죄로 고발할 계획도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9-07-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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