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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상주본 ‘강제집행’ 합법 판결났지만 행방 오리무중

훈민정음 상주본 ‘강제집행’ 합법 판결났지만 행방 오리무중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7-15 15:47
업데이트 2019-07-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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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그슬린 훈민정음 해례본
불에 그슬린 훈민정음 해례본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무소속 배익기 후보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공개했다. 2008년 이후 모습을 감췄던 훈민정음 상주본은 2015년 3월 배 후보의 집에서 불이 났을 당시 일부 탔다. 2017.4.10
배익기씨 제공 연합뉴스
훈민정음 상주본을 소유한 고서적 수입판매상 배익기(56)씨가 문화재청의 서적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인 국가(문화재청)가 강제집행을 통해 상주본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상주본을 둔 곳을 아는 인물이 배씨뿐이어서 회수할 수 있을진 불투명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씨는 문화재청이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민사판결을 근거로 상주본 회수에 나서려 하자,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다.

상주본 소유권 논란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배씨는 2008년 7월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면서 상주본을 처음 세상에 공개했지만 상주지역 골동품 판매상인 조모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훔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논쟁이 촉발됐다.

이에 조씨는 배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1년 5월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조씨는 2012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숨져 소유권은 국가로 넘어갔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민사판결을 근거로 배씨에게 반환을 요구해왔지만, 배씨는 이에 불복했다.

배씨는 상주본을 훔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씨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안민석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9  연합뉴스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씨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안민석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9
연합뉴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이 그가 책을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상황이 더 꼬였다.

그는 “상주본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며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한 앞선 민사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돼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무죄판결은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배씨 청구를 기각했고, 이 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배씨만이 상주본 소재를 유일하게 안다는 점에서 스스로 반환하도록 설득하는 작업도 함께 벌이고 있다.

배씨는 지난 2017년 4월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을 때 훈민정음 상주본을 공개한 바 있다.

배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상주본은 아래 부분이 불에 그슬렸고 전체적으로 얼룩이 심해 보관 상태가 좋지 않았다. 배씨는 2015년 3월 집에 불이 났을 때 일부가 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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