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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유승준 승소해도 비자발급 거부될 수 있어”

병무청 “유승준 승소해도 비자발급 거부될 수 있어”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7-15 15:10
업데이트 2019-07-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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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입국 길 열린 유승준
17년 만에 입국 길 열린 유승준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병무청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3)씨의 비자 발급이 앞으로도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3)씨에게 행정당국이 무조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유씨가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이긴다면 정부는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씨가 17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 가능성에 대해 병무청은 유씨가 소송에 이긴다고 해서 바로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유승준 눈물
유승준 눈물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은 15일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렇게 설명했다.

정 부대변인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유씨를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며 “스티브 유가 사회복무요원(당시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려 한마디로 병역의무를 져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외국인”이라고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유씨가 고등법원에서 이기더라도 최종적으로 LA총영사관에서 다시 행정처분(비자발급 심사)을 할 수 있다”며 “다른 이유가 있을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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