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책상에 8000원 삭감안을 제출한 사용자 측을 규탄하는 피켓이 놓여져 있다. 2019.7.10 뉴스1
민주노총은 15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는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함께 준엄한 자기비판과 무거운 책임을 절감한 당연한 결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4명이다. 나머지 5명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들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또한 9명 전원 사퇴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회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은 사실상 ‘최저임금 구간 설정’을 시도했고 회의 날짜를 바꿔 논의를 좀 더 이어가자는 민주노총과 노동자위원 호소는 거부했으며 퇴장하면 바로 표결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계는 이를 사실상 ‘소득주도성장 폐기’로 간주하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