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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정 아청법’ 청소년 성매매 뿌리 뽑는 계기 돼야

[사설] ‘개정 아청법’ 청소년 성매매 뿌리 뽑는 계기 돼야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19-07-14 20:50
업데이트 2019-07-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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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개정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 따르면 가출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아동이나 청소년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맺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버젓이 매매하고서도 ‘합의의 성관계’를 핑계 삼는 파렴치한 행태는 이제 통하지 않는 것이다.

개정된 아청법에는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문이 신설됐다. 설령 아동·청소년들의 자발적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성매수자는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전까지의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나 성매매에 우리 사회는 턱없이 관대하다. 13세 지적장애 아동이 모텔로 유인돼 성착취를 당했는데도 ‘자발적 성매매’로 치부했던 일명 ‘하은이 사건’은 우리의 법제도가 아동의 성을 얼마나 기계적인 잣대로 인식하는지를 보여 준 단적인 사례였다. 미성년 대상의 성범죄가 인정됐다 하더라도 형량이 너무 낮아 재범률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2017년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전체 성범죄자 중 절반 이상(50.8%)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정도다. 미국이 아동 성범죄를 최소 징역 25년에서 사형, 영국과 스위스 등이 종신형으로 다스리는 실정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진 성범죄를 신고만 해도 최대 100만원의 포상이 지급된다니 법의 의지가 모처럼 단호해 보인다. 청소년 성매매 창구로 악용되는 온라인 채팅앱 운영자도 차제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9-07-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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