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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험금 계산할 때 군복무 기간도 포함

자동차사고 보험금 계산할 때 군복무 기간도 포함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7-14 20:52
업데이트 2019-07-1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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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 표준약관 개정 권고

복무기간 소득액, 하루 9만원 유력
포장 김치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앞으로 자동차 사고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 군복무 기간까지 포함되도록 표준 약관이 개선된다. 현재 군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자가 군복무 의무가 없는 사람에 비해 배상액을 적게 받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 7건에 대해 부처에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담당 부처도 논의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권고안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권고안 중에서도 자동차보험에 등장하는 상실수익액 산정 방식을 바로잡은 것이 가장 눈에 띈다. 상실수익액이란 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현실소득액과 취업가능월수를 곱해 지급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사고를 당하지 않고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했을 때 피해자가 벌 수 있는 금액을 보상해 주는 개념이다.

따라서 사고일로부터 취업가능연한(65세)까지 남은 기간인 취업가능월수가 많을수록 상실수익액이 커지는데, 그동안에는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월수에서 빼도록 표준 약관이 구성돼 있었다. 보험사 관계자는 “입대 기간은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약관이 만들어졌는데, 상실수액액에 큰 차이가 나다 보니 역차별 논란이 줄곧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앞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 군복무 예정 기간이나 잔여 복무 기간도 산입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년 뒤 입대가 예정된 10대 학생을 비롯해 앞으로 군에 가야 하는 청년에게는 모두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최근 군인 봉급 인상과 군복무를 하며 제공받는 의식주의 가치 등을 감안해 권고안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병장의 한 달 봉급은 40만 5700원인데, 정부는 이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군복무 기간 중 현실소득액은 일용근로자 임금(하루 약 9만원)으로 산정되는 안이 가장 유력하다.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는 포장 김치류에 대해 나트륨 섭취량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식약처에 권고했다. 현재 김치류는 영양 표시 의무화 대상이 아닌 탓에 시중 15개 제품 중 2개 제품에만 영양 성분이 나와 있는 실정이다. 또 미성년자를 중심으로 IPTV 이용요금이 과다하게 나오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누적 이용금액을 표시하고 가입자가 이용 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과금체계를 바꿀 것을 요청했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7-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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