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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볼래?” 허위자백 유도한 소령…“알겠습니다” 곧바로 수긍한 병장

“해볼래?” 허위자백 유도한 소령…“알겠습니다” 곧바로 수긍한 병장

이주원 기자
입력 2019-07-14 20:58
업데이트 2019-07-1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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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사건 감찰

병사 10명 모아놓고 가짜 범인 제안
허위자수 확인 이틀 뒤 합참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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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수상자 발견된 해군2함대
거동수상자 발견된 해군2함대 최근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부대 장교가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제의한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정문 모습. 2019.7.12
연합뉴스
“B 병장이 한 번 해볼래?”

“알겠습니다.”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지난 4일 발생한 ‘거동수상자’ 사건에 대한 병사의 허위자백은 이런 대화를 통해 모의했다고 국방부가 14일 밝혔다. 허위자백이라는 엄청난 일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뤄졌다는 것이어서 충격을 준다.

국방부는 이날 “제대를 앞둔 병장에게 ‘허위자백’을 종용한 A 소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보고’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 결과 A 소령은 상황 발생 이후 범인을 찾아내지 못하자 조기에 사건을 종결시키고 싶은 마음에 5일 오전 6시쯤 생활관을 찾아가 병사 10명을 모아놓고 허위자백을 유도했다. A 소령은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B 병장을 지목하며 “한 번 해볼래?”라고 제의했고 B 병장은 “알겠다”고 수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B 병장은 오전 9시 30분쯤 2함대 헌병대대 조사에서 “흡연을 하던 중 탄약고 경계병이 수하(암호 등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를 하자 이에 놀라 생활관 뒤편 쪽으로 뛰어갔다”고 허위자백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A 소령이 당시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한 책임이 큰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A 소령은 허위 자백을 유도한 게 밝혀지며 보직 해임이 된 상황이다. 최초 사건을 발생시킨 근무 태만 병사들에 대해서도 법리적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당시 인근 초소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C 상병은 후임인 D 상병에게 자신의 총을 맡긴 뒤 근무지를 이탈해 음료수를 구입하러 생활관으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는 또 일각에서 제기하던 대공 혐의점은 조사 결과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시 초소 근무자 신고 내용과 경계시설 등 시설에 대한 제반 정보분석 결과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2함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오리발 등 가방의 내용물들은 민간 레저용으로 2함대 체력단련장 관리원의 개인 소유로 확인돼 적 침투 상황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했다.

또 박한기 합참의장은 9일 허위자수 사실이 확인된 이후 이틀 뒤인 11일 내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작전 상황이 아니므로 합참 보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고 계통에는 문제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허위 보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등 정확한 확인을 위해 추가 감찰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7-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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