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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도조절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계도 고통 분담해야

[사설] 속도조절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계도 고통 분담해야

장세훈 기자
입력 2019-07-12 19:21
업데이트 2019-07-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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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새벽 13시간여의 마라톤 협의 끝에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240원)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으로, 올해보다 5만 160원 늘어난다. 사용자 안과 근로자 안(6.8% 인상 8880원)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 안 15표, 근로자 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 안을 채택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8%) 이후 최저이자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1988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의 이번 결정은 여론의 압박 등으로 정부와 여당이 꾸준히 제기해온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에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 발언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이번 결정에 대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한 성찰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사용자 안에 손을 들어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이 각각 16.4%, 10.9% 오르며 고용 참사나 경기 부진과의 연관성 여부를 놓고 사회적 갈등 구도가 첨예화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속도조절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최저임금안은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문제는 노동계의 반발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실질적인 삭감 결정”이라며 전면 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보장해주려는 최저임금제 도입 취지와 뚝 떨어진 인상률을 감안하면 노동계의 반발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노동계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이는 극한투쟁을 시민들이 용인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4.0%로 1999년 6월(6.7%) 이후 최고 수준이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세다. 미중 무역분쟁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까지 겹치면서 불확실성마저 증폭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이미 2%초로 낮춰 예상하는 기관들이 있는가 하면, 자칫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음도 나온다.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 수준까지 오른 만큼 노동계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최저임금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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