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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2함대 거동수상자 발견사건…‘허위자수’ 제의, 은폐에 늑장보고까지

해군2함대 거동수상자 발견사건…‘허위자수’ 제의, 은폐에 늑장보고까지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9-07-12 17:48
업데이트 2019-07-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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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의 정문 모습. 2019.7.12 연합뉴스
최근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의 정문 모습. 2019.7.12 연합뉴스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부대 장교가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제의한 사실이 드러난데다 국방부 등 상급기관에 대한 ‘늑장보고’ 의혹까지 제기됐다.

12일 해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0시 2분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 창고 근처에서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거동수상자가 근무 중인 경계병에 의해 발견됐다. 합동생활관 뒤편 이면도로를 따라 병기탄약고 초소 쪽으로 달려서 이동한 이 사람은 세 차례에 걸친 초병의 암구호에 응하지 않고 도로를 따라 도주했다.

모자를 쓰고 가방을 멘 상태였던 용의자는 도주 과정에서 랜턴을 2∼3회 점등하기도 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이에 해군은 즉시 부대방호태세 1급을 발령하고 기동타격대, 5분 대기조 등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지만, 검거에 실패했다. 부대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에서는 이 인물을 확인할 수 없었고, 부대 울타리나 해상 등에서도 특별한 침투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군은 ”다음날 새벽까지 최초 신고한 초병 증언과 주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외부에서 침투한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부대원 소행으로 추정해 상황을 종결하고 수사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A병장이 당시 거동 수상자는 본인이었다고 진술했지만, 지난 9일 헌병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으로 밝혀졌다.

해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많은 인원이 고생할 것을 염려한 직속 상급자(영관급 장교)가 부대원들에게 허위자수를 제의했고, 그 제의에 응한 A병장이 허위 자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을 폭로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해당 부대의 ‘은폐·늑장보고’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관련 상황이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에게도 보고가 안됐다며 ”만약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아직도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군 고위 관계자는 “처음에는 합참 주관으로 상황 관리가 진행됐지만, 대공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서 해군 2함대에서 이 사건을 관리하게 됐다”며 “중간 수사상황은 따로 국방장관, 합참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부대 울타리 아래에서 의문의 ‘오리발’이 발견됐다는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는 ”개인용 레저장비로, 체력단련장 관리원 소유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앞서 이날 오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등 25명을 현장에 급파했다. 군 당국은 도주자 행방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허위자수’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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