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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산입범위까지 확대해놓고 겨우 240원 올린다니”

노동계 “산입범위까지 확대해놓고 겨우 240원 올린다니”

유대근 기자
입력 2019-07-12 17:33
업데이트 2019-07-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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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더해 최저임금 계산
민주노총 “경제 공황 때나 있을 법한 실질적 삭감 결정”
노동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사실상 폐기”
박준식(왼쪽) 최저임금위원장과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박준식(왼쪽) 최저임금위원장과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연합뉴스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되자 노동계에서는 날선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측이 내놓은 안이 채택돼 노동자 입장에선 인상폭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탓에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실제 내 통장에 들어오는 급여는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올해는 인상 폭까지 크게 떨어져 “노동자가 체감할 때 사실상 동결됐거나 삭감된 것으로 느껴진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이날 낸 논평을 통해 “결국 최저임금은 안 오르고 (산입범위 확대 등) 최저임금법만 개악된 셈”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산입범위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넣는 급여의 항목을 뜻한다. 지난해 국회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직무수당에 더해 최저임금액의 25%(올해 기준 월 39만 3000원)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과 7%(월 11만원)를 넘는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했고, 바뀐 산입 범위가 올해 1월부터 적용됐다.

노동계는 올해 초부터 “산입 범위 확대 탓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주장해왔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더해 최저임금을 넘기면 되니 기본급을 올릴 이유가 적어졌기 때문이다. 또, 노동 현장에서는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피하려고 상여금을 매월 쪼개서 지급하거나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때문에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인상률이 16.4%, 올해 최저임금(8350원)은 10.9%나 올랐지만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급여는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도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이 시작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 선언했다”(민주노총)는 주장도 나온다. 소득주도성장은 쉽게 말해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늘어 경제성장도 이뤄진다’는 논리의 정책이다. 이 정책의 시작점이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김형석 민주노총 대변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탓에 고용률이 하락했다는 건 근거가 없다. 실제 여러 연구 결과로도 확인됐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의 양극화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늘려야 한다는 철학에서 시작된 노동 정책”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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