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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성폭행’ 하용부, 인간문화재 자격 박탈 결정

‘단원 성폭행’ 하용부, 인간문화재 자격 박탈 결정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9-07-12 17:32
업데이트 2019-07-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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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연극촌장 재직 당시 단원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하용부(64) 씨의 인간문화재 자격이 박탈된다.

문화재청은 12일 무형문화재위원회가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하용부 보유자 인정 해제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번 결정을 수용해 다음 주 중 보유자 인정 해제를 확정하고, 이 사실을 관보에 고시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인간문화재 하용부 자격 박탈 결정. 서울신문 DB
문화재청, 인간문화재 하용부 자격 박탈 결정. 서울신문 DB
하씨는 지난해 2월 문화계 성범죄를 폭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촉발됐을 때 성 추문에 휩싸인 뒤 1년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서 전수교육 활동을 하지 않았다. 무형문화재법에 따르면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는 전수 교육이나 보조 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하지 않거나 공개를 매년 1회 이상 하지 않으면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할 수 있다.

앞서 문화재청은 하씨의 성폭행 폭로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정상적 전승 활동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전수교육지원금 중단을 결정했다. 하씨는 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며 인간문화재 보유자 자격 반납 의사도 밝혔으나 이를 이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밀양백중놀이보존회는 지난해 3월 하씨를 제명하겠다고 의결했고, 문화재청은 5월 17일 제명을 승인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3월 하씨가 1년간 전수교육에 불참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청문 절차를 진행했으나 하씨가 나오지 않아 4월 19일 인정 해제를 예고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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