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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최저임금, 사용자 노동자 위원 의견 치열히 오간 뒤 표결”

靑 “최저임금, 사용자 노동자 위원 의견 치열히 오간 뒤 표결”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9-07-12 15:17
업데이트 2019-07-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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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위원들의 의견이 치열하게 오갔고,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표결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폭 속도조절론 논란과 관련해 ‘위원회에서 토론 끝에 내린 표결 결론에 대해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 폭 결정 과정에서 일본 수출규제 사태 문제 등이 정부 측 위원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최저임금위원회에는 노동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이 있지 않나”라며 이들이 치열하게 의견을 교환한 결과라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가) 곧 준비를 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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